제 6조 상품의 환불
1. 시즌권 환불 시에는 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되며, 반드시 시즌권을 지정된 반납처로 반납해야 합니다.
2. 시즌권 발급 전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시즌권 발급전 제공되는 이용권 및 할인권 사용시에는,
사용된 시점 상품의 일반가격을 공제 한 후 잔여 금액에 한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3. 시즌권 발급 후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 스키월드 개장일 이후(개장일 포함)에 환불하는 경우 상품 구매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해당 시즌권의 사용가능일수 중 개장일로부터 환불요청 후 시즌권 반납일 까지의 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며, 환불정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구매금액 - 위약금(상품구매금액 10%) - 사용일수공제금]
※사용일수공제금=[상품금액]÷[90(사용가능일수)]x[시즌시작일~시즌권 반납일까지 총 일수]
나. 부부, 커플, 패밀리권의 경우 특별가격 단일기획상품으로 개별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반 구성원 전체의 환불의 경우 6조 1항, 2항, 3항에 의거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스키월드 폐장일 이후 미발급 시즌권을 환불할 경우 상품 구매금액에서 위약금
10%를 공제된 금액을 환불하며 단, 시즌권 발급시 제공되는 무료 이용권 및 할인권
사용시에는, 사용된 시점 상품의 일반가격을 추가 공제 한 후 잔여 금액에 한하여
환불 가능합니다.
이렇답니다.
환불해주는 부서가...락카 판매부서랑 같아서 지금 연결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