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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기업 다니시는 분들 한글날이나 광복절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등등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특근비를 지급하나요?

엮인글 :

malang~*

2013.11.18 08:13:05
*.33.186.124

회사마다 달라요.
흔히 말하는 국경일은 공무원들이 노는 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노동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은 주휴일1회와 근로자의날 하루 뿐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국경일에 놀기때문에
약정휴무로서 유급휴일이라 정하는 겁니다.

빨간날이 회사가 약정휴무로 정해놓은 날이면
일 했을 때 일급 외에 특근비를 지급해야하는거죠.

김여사

2013.11.18 08:43:22
*.221.15.63

 

 

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제11조 (적용 범위) 관련판례관련사례

①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규정
①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시행일 2012.1.1]]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25] [[시행일 2012.1.1]]
 
제50조 (근로시간)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규정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제55조 (휴일)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관련판례관련사례벌칙규정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2013.11.18 09:21:25
*.195.61.116

아니요... 없습니다....

주말출근도 수당 없는데요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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