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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도 없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위해서 스키보험을 들어아하는 형편에
작년에 헝글에서 스키보험 들고 올해도 헝글 보험 들어야지하다가 자기부담금 20만원 있는거 고민하다 질러버렸는데
오늘 가입된거 확인해볼까해서 손해보험협회가서 조회했는데 가입된 흥국화재보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 들어가있더군요.
이건 자기부담금 2만원 잡혀있는것같은데 이 경우 비례보상이 어떻게 되나 궁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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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비례보상 예
A 보험사: 본인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공제금 2만원)
B 보험사: 배우자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공제금 20만원)
※ 손해 배상액 60만원 확정
A보험사 보상액: 60만원 × | 58만원 (A보험사 공제 후 보상 책임액) | = 355,102원 |
58만원(A사 공제 후 보상 책임액) + 40만원(B사 공제 후 보상 책임액) |
B 보험사 보상액: 60만원 × | 40만원(B 보험사 공제 후 보상 책임액) | = 244,898원 |
58만원(A사 공제 후 보상 책임액) + 40만원(B사 공제 후 보상 책임액) |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의 피보험자는 본인과 배우자 입니다.
공제금액이 같다면 보상액은 A.B 보험사가 동일하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비례 보상시는 공제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금액을 없게 하기 위한 보험료 추가 지출의 실익(實益)은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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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사고안날테지만 혹시라고 사고나도 흥국화재꺼가 있었으니 보험금 만이천원 버렸나 싶었는데
만약 사고나면 자기부담금을 이렇게 퉁치는거라고 생각하니까 돈 안버린거같고 좋네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계산되는지 자기부담금이 사라지는 마술은 신기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