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6&aid=0000468716
기사가 떳네요
단 1심에서는 라이더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고 스키장의 안전고지등을 통해 스키장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라이더가 자기방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통상 위험지물 근처에는 아예 뚫지 못할 정도의 팬스를 설치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본듯 하네요.
사고가 나도 라이더는 자기방호를 위한 헬멧등의 안전장치를 충분히 착용하여야 안전팬스를 뚫고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스키장에 보상을 원활하게 요구할수있겠네요.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