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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일욜날 오후2시 어머니모시고 집에가는길에 황천길갈뻔했습니다 ㅠㅠ

 

가까스로 정면충돌은 피했지만 사고났으면 생각만해도 끔직하네요 ㅠㅠ

 

본인만 안전운전한다해도 와서박으면 ;;;

 

 

첨부
엮인글 :

덜 잊혀진

2013.11.19 13:11:25
*.10.6.158

블박 화면 추출해서 사이버 경찰청 신고하세요.
손모가지 자르지는 못해도, 벌금이나마...

whiSEN

2013.11.19 13:12:32
*.36.4.154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넘은건가요?? 아니면 앞차 추월할라고 저짓한건가??

규리아빠

2013.11.19 13:14:26
*.247.145.45

졸음은전은 아니고 의도적인 칼치기였습니다 ;;

시츄두마리

2013.11.19 13:14:43
*.247.149.126

신고 부탁드립니다.

어떤 형태라도 패널티를 먹어야 조금이라도 저런 짓거리 줄일테니

포이보스_1017207

2013.11.19 13:16:04
*.101.77.243

아... 사진만 봐도 깊은 빡침을 느끼네요....

저런 쌩 양아치 같은 것들은 걸리면 면허 반납하게 해야 하는데....

popular

2013.11.19 13:18:29
*.216.94.99

차량번호 추출하여 신고 하세요 제발 2차3차4차5차.,.,.,.,.,.,. 피해를 막아주세요

예고없는감정

2013.11.19 13:21:49
*.168.171.118

순간 뒷모습인줄 알고 '멀리있는차가 왜?' 라고 생각했네요..;;
시내에서 뭐하는 짓거리여.. ㅡ.ㅡ;

날아라 곰

2013.11.19 13:30:39
*.92.147.131

저도 최근에 너무 어이없는 일을 겪어서 블박 파일 추출하여 국민신문고에 올렸습니다.

딱3일뒤에 저놈차량 관할 경찰서에서 몇가지 물어보고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 한다고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저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하면 또 저렇게 할겁니다.

규리아빠

2013.11.19 13:36:56
*.247.145.45

네 동영상 국민신문고에 올릴께요

보드날아오르다

2013.11.19 13:36:34
*.253.59.154

블박동에서 본것같네요. 번호판 식별가능하다면 신고해 주세요. 저런놈들은 아주 그냥 #@%₩*#

쮸시카

2013.11.19 13:40:47
*.121.169.111

헉... 화면만 보고도 식겁 했네요

모둠치킨

2013.11.19 13:46:54
*.54.142.182

다행입니다.

진짜 나만 잘해도 불안한 세상 ㅠㅠ

89HungryBoarder

2013.11.19 13:47:05
*.62.172.75

저런색¿들은 사형시켜야된다는...
와... 답안나오네요

조폭양이

2013.11.19 13:55:36
*.109.38.34

역주행이라...
참 생각없이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ㅠㅠ

숭숭숭

2013.11.19 14:13:21
*.62.163.57

저런 CPR 같은 상황이 있다니요!!!
죽고 싶으면 혼자 저러라지... 에휴~~~

별님달님

2013.11.19 14:34:19
*.169.175.83

일부러중앙선을...미친놈이네요~ 저런인간은 면허취소해야돼요

오리지날비형

2013.11.19 14:58:04
*.62.175.68

저도 좀전에 지하주차장 올라가는데 올라가는통로로 내려오고있는 차랑 박을뻔 했네여.. 아자씨!!!!!!

오촌당숙

2013.11.19 15:28:21
*.93.140.227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전문개정 2011.4.1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9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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