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대중가요, 팝송, OST 등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질의사안과 같이 해당 곡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법 제16조, 제69조, 제78조)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며, 저작권자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설령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인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 등의 저작물은 국내 저작권법에 의하여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대중가요, 팝송, OST 등 음악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음악저작물에 해당하며, 음악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음을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에게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른 자(실연자) 및 이를 음반으로 만든 자(음반제작자)도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가지므로, 음원 자체(음반, MP3 등)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실연자,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질의사안과 같이 해당 곡을 UCC 배경음악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추후 복제권(법 제16조, 제69조, 제78조) 등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며, 이상의 답변은 상담 차원의 것으로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지식인 답변 중에서 찾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받아야 되는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운점이 있겠지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