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휘팍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몇일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저는 2012년 11월 말 야간에 휘팍 챔피언 슬로프에서 파크로 갈라지는 길 위쪽에서 라이딩을 하다 잠시 일행을 기다리기 위해 슬로프 오른쪽 한편에 멈춰 있었습니다.(완전 끝쪽은 아니었지만 가 쪽이었고 당시 슬로프에 사람은 별로 없이 한적했습니다.)


슬로프 아래를 내려다 보며 서서 멈춰 있는 상태였고 제가 일행을 확인하려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한 스키어가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뒤에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저의 스노보드 데크 왼쪽 힐엣지에 오른쪽 스키를 혼자 툭 걸리며 넘어져 쭉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저는 전혀 부상이 없었고(넘어지거나 데크에 상처도 안났습니다) 상대방이 오른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기에 패트롤을 불러 같이 의무실로 내려가서 진료를 받았고, 패트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서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미리 합의를 보고 진술서를 남겨놓으라기에 상대방과 저, 그리고 상대방 쪽 일행 2명(목격자), 제 일행 2명(목격자)이 각자 진술서를 써 놓았습니다.

(말을 맞출 때 상대방도 자신이 뒤에서 부딪힌 건 인정했지만, 저는 상대방이 진술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달여 후 2013년 1월쯤에 상대방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이 병원에 입원했고 무릎 인대 수술을 했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며 소송을 걸겠다길래 그러시라고 하고 그 후 사건을 잊고 지냈는데 몇 일 전에 법원에서 소장과 준비서면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 접수일은 2013년 1월이고 상대방은 사건이 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며 4천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소장을 보니 병원비로 150만원, 재활비로 500만원, 세달동안 본인이 운영하는 점포에 출근하지 못하여 1800만원, 병원에서 의사가 자기는 앞으로 스키와 무릎을 쓰는 운동은 평생 못할 것이라 했다고 위자료로 1500만원을 청구하고 있는데 증거서류가 의사 소견서라던지 진단서, 수술기록지, 수입증명서류 같은 것은 전혀 없고 제가 전화통화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을 때부터의 재활의학과 진료비 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깁스한 것을 봤기 때문에 수술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어리니까 만만하게 보고 한탕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 진심으로 제 부주의 때문에 다쳤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을 생각이고 이번 주말에 휘팍 가서 제가 썼던 진술서와 사고 일지 받아와서 저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작성하려고 생각입니다. 휘팍에 전화해보니 상대방이 쓴 진술서는 법원을 통해서 받으라네요.


판례를 찾아보니 보통 차 사고 시 뒷 차 과실이 8:2에서 예외적으로 10:0 까지 인정되는 것처럼 스키 혹은 스노보드 이용자 간 충돌 시 뒷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되는 판례가 몇 있고,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청구 금액이 터무니없기 때문에 사건을 기각하는 판결을 구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로는 아니지만 빅에어나 지빙, 파이프 대회도 10번 이상 나갔었고 제가 봤을 땐 초보스키어 같았지만 상대방도 스키경력이 7년 정도 됀다고 말은 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도 받아 볼 생각이지만 혹시 경험자나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2013.11.20 16:24:57
*.187.124.220

아 글 읽고 나니 제가 다 짜증이 나네요. 소송 꼭 이기시길 바라겠고요. 소송 준비 기간에 들어간 비용들 및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셔서 받아 내시길 바랍니다.

2013.11.20 19:11:41
*.54.142.182

민사 소송 긴 싸움입니다.

 

법원은 소장이 들어 왔으니 양쪽의 진술을 참고 하여 법 심리 후 결과를 낼 것입니다.

 

한번, 두번, 세번까지 현명한 법원이오니 성실하게 임하시면 되요

 

그당시 데크는 정황 설명에 대한 확실한 증거 될 것 같습니다

2013.11.21 21:02:55
*.85.69.17

힘내세요.!!! 반드시 이기세요!!!

2013.11.22 18:10:08
*.176.245.218

화이팅 하시고! 꼭이기세요!

어차피 뒤에서 내려오는사람이 더잘못한거에요.

2013.11.22 18:35:08
*.112.235.136

맞고소 하세요~ 학생이시라면 부모님께 이사실을 알려서 해결해보심이 어떨런지요?

 

이래서 난 스키어가 너무 싫다는;;

2013.11.23 12:10:15
*.223.17.210

좀 어려운 싸움이 될수도 있겠네요..사고는 항시 목격자확보가 우선인데..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랄게요

2013.11.23 16:46:30
*.142.218.226

와...그래도 그렇지 무슨...ㅡㅡ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상대방 완전 무개념라이더네요...

2013.11.23 18:30:16
*.163.242.192

우선 지급명령이 날라왔으면 이의신청을 하세요~ 이의신청안하면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 인정한거로 확정판결이 나옵니다. 그 후 답변서 제출기일 바로 전날 답변서를 제출하세요~(심리적 싸움임)

 

소송이라는게 누가 더 반박을 잘하냐에 달려있고 오랜 싸움이 되실겁니다. 이정도는 변호사 안통하고 본인이 해도 되지만 좀 고생은 하셔야됩니다. 전자소송으로 법원까지 가지않고 본인이 직접할 수 있는데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적하는부분에 대해 조목 조목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박하는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법무사는 추천안합니다. 차라리 변호사선임이 낫죠~ (500만원정도비용소요예상)~ 근데 상대방이 직접 전자소송을 한거라면 본인도 직접 하세요~ 네이버 찾아보시면서 ㅎㅎ요즘 인터넷이 잘되있어서 저도 예전에 소송을 직접해봤는데 별로 안어렵더라고요~

 

2013.11.23 18:31:08
*.163.242.192

추가로 절대 대충하시면안됩니다. 대충했다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확히 나오면 본인이 불리해집니다.

2013.11.23 22:56:56
*.141.202.94

결국 양심없는 인간은 벌을 받습니다.

힘내시고~반드시 이길겁니다!!!

2013.11.24 14:25:59
*.70.53.32

냉정히말씀드리죠. 법적으로 슬롭은 할강을 목적인곳이라 가장자리라도 멈춰서있다면 어쨌든잘못이고,
거기에 가장자리휴식시엔 내려오는 사람들과의 안전을위해 슬롭의 읫쪽을 바라보게되어있지만,
오히려 아랫쪽을 바라보고 계셨네요.
상대는 님을보고 피하려했다고 말한다면,님은 피할의사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게되는겁니다.
쉽지않을것 같습니다

2013.11.25 23:22:56
*.62.173.141

법무사사무실은 가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2013.11.27 13:52:35
*.223.21.253

법조계는 여러 상황에 적합한 타협점을 잘 이끌어 내는 판례를 해왔음에
어느한쪽만 치우친 판결은 없을것 입니다.
물론 위 댓글 사이에 나와있는 것도
감안하시고 민사소송을 임하시길 바랍니다.

50/50 또이또이 놓고
공방들어갈때 입증할수있는 모든것을
완벽히 준비하신다면
무리없이 유리한 판결을 기대할것입니다.

건승하세요

2013.11.29 13:15:41
*.235.106.58

안타깝지만 위에 가야님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이 가네요...

쉽지않겠지만..힘내세요

2013.12.03 12:06:33
*.98.226.39

일반적으로 슬롭의 중앙과 외곽을 나누는 기준은 3등분이라고 합니다~ 전체 슬롭 너비에서 3등분 후 중간이 아닌 경우에는 외곽으로 표시가 되구요~ 중앙에 정지해있으셨다면 본인과실이 크지만 외곽은 뒤쪽에서 박은 사람의 과실이 큽니다!!! 소송.... 외롭고 힘든싸움이지만 힘내셔요!!

2013.12.06 03:38:00
*.39.142.149

제가 법조계에 있기에 한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의 터무니없는 청구금은 입증하지못하는이상 받을수없구요 소장받으셨으면 한달이내 답변서제출하시고 답변서에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를 명확히 하시고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원고에게는 청구금액에 대한 입증을 하라 요구하세요. 재판은 증거주의입니다. 더 길게 쓰기엔 무리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대략사례로 보면 이경우 피고(글쓰신분)의 부주의도 일부인정되어 조정으로 약 300만원?정도네요. 소장을 보지못했으니 자세한건아닙니다. 한편 이걸로 변호사선임하면 배보다배꼽이 더커지는 경우이니 나홀로소송 혹은 소송많이해본 법무사사무소에 30~40만원주고 처리해달라하세요.

2013.12.06 03:49:38
*.39.142.149

그리고 akk..님이 무과실 주장을하여 소송에 승소하실려면 최초의 진술(스키장)을 잘했어야합니다. 과실의 여지(일행을 기다리려 슬로프에 서있었다?) 가있으면 원고패소안합니다. 조정이죠. 억울하게 생각되시겠지만 법이그래요. 잘풀리시길 바랍니다.

2013.12.10 09:40:44
*.246.78.199

결국 화해로 결론날 사항입니다. 하지만 안타갑네요 ㅎㅎ 법이라는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도 참 쉽더라구요 방어잘하시기바랍니다

2014.01.16 03:26:13
*.223.32.189

슬로프 가장자리에 잇엇다해도 본인과실도 당연 잇지않을까요...
물론 뒤에서 충돌한 스키어과실이 크겟지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86
3423 디스크판정후 운동으로 통증은 어느정도잡혓는대 [8] 그램린 2013-11-24 756
3422 화상 조심하세요 ㅠㅠ file [16] 모둠치킨 2013-11-23 1310
3421 충돌 사고시 처리문제.. 궁금합니다. [5] 평생낙엽만 2013-11-20 615
» 작년에 발생한 사고로 민사소송을 당했습니다. [19] akkii 2013-11-20 1415
3419 슬로프에서 까여서 아파서 경황이 없더라도 무조건 잡으세요. [8] 돌아라돌아 2013-11-18 823
3418 허리 통증에 관하여.. [23] 날아라강시 2013-11-07 2537
3417 후방 재건 타가건 수술 7주차 보고서 file [8] *맹군* 2013-11-05 1162
3416 내성발톱 치료 방법의 종류 [12] 카빙낙엽 2013-11-04 4813
3415 제발 봐 주세요.목숨이달린글 file [63] 용평헝그리알바 2013-10-17 1761
3414 올초 스키장사고 이제와서 피해보상 요구..어찌해야하나요..? [18] 안산보더깔롱 2013-10-09 2351
3413 쇄골핀 제거 수술 [15] 박박사 2013-10-04 7350
3412 무릎이 아프네요ㅜㅜ..저와 같은 증상잇으신지;;; [19] whiSEN 2013-10-01 1874
3411 엄지손가락 안쪽인대 절단 [13] BF웡 2013-10-01 4751
3410 병원 추천 [7] 레스규보더 2013-09-22 605
3409 이런 젠장 디스크 판정 ㅠㅠ [10] 맨뒤로가 2013-09-16 635
3408 1월손목골절 5월수술 이번시즌 탈수 있을까요? [6] 하이원노숙자 2013-09-16 1090
3407 무릎 연골연화증으로 시즌을 접어야되네요...ㅠ [14] Letsgo보딩 2013-09-11 1343
3406 전방십자인대파열 [16] HX2JO 2013-09-08 1492
3405 (웰팍)팔꿈치 탈구 손목 골절 [9] 교동무학대사 2013-09-05 1379
3404 어깨인대 늘어났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재활해야할까요? [10] 파우스트1 2013-08-07 4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