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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이원 시즌권 2차 구매 받았네요...
근데 일때문에 몇번 못갈거 같아서 환불이나 양도생각하고있는데요
환불일 경우
이미 발급이후 이므로 위약금 10%에 발급비용인지 2만원 플러스 되고
[판매액/개장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오픈일수(47일) = 6,575원 정도?] * [개장일 부터 환불요청일수]
까지인가 그러더라구요
대충 계산해보면 31만원 구입해서 위약금 10%=31,000원 + 20,000원
여기다가 6,575원에 내일 환불한다 치면 15일부터니까 경과일이 8일이네요
그러면 요것두 한 50,000원이네요...ㅡㅡ
대충 합하면 10만원이 까이네요...
제가 계산한게 맞나요?
그럼 환불보다 양도가 나을거 같은데 정식양도는 발급이 되어도 1회가능한거 맞는지요??
네 양도가 백번 낫습니다.... 그냥 구매금액에 양도비(3만원) 구매자 부담해서 파시는게 손해안보죠.. 특히 오픈이 1주일밖에안되었기때문에.... 구매자분이 좀 있을듯합니다 구매자분도 정가 구매보다는 싸게하는거니 서로 윈윈하는거니깐요..~
군데 문제는 31만원이면 시즌버스가 미포함일텐데..... 포함이었으면 양도하시기가 쉬울텐데 하는 감이 있어요!~
어쨋든.. 글쓴님이 남성분이라면 양도 12/31일까지인가 1회에한해 정식 가능합니다~~~
하이원 측에 문의하면 잘 알려줄꺼예요~~ 확실히 하기위해 하이원에서 양도하시기 바랍니다.. ㅎㅎ
참고로 여성시즌권은 특가품이라 양도 양수가 불가합니다~~~ ㅎ(금액을 보니 남성이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