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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금 양아치 같은 주인을 만나서 좀힘드네요...

아파트 전세 들어올때부터 좀이상했슴니다...
주인인 여자는 , 자기 부동산을 관리해주는 소장이라는 사람한테 모든걸 전임할라하고, 저희들이
살고있을때 (보일러 문제로) 전화를 해도 외국에 자주나간다는 핑계로 전화도 안받고, 전화 응답도 안해주더군요... 그 소장이라는 사람도 분위기가 주인여자의 기둥서방인듯한 분위기구요...

처음 전세계약할때도,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전세금을 주인통장이 아닌 다른사람의 통장으로 붙이라고... 저희는 잘몰라서 그렇게 할라다가, 장인어른이 마침 계약할때 오셔서, 그런게 어딯;냐고,,, 큰일날소리한다고... 해서 주인통장에 전세금을 입금했습니다...

살면서도... 좀 트러블이 있었네요...저랑 와이프는 그냥 좋은게 좋은거라고...
신혼집이라...제가 도배지를 구입해서, 도배를 다했습니다...(요즘은 전세집도 주인이 도배를 안해준다더군요...) 아무런 요구도 안하고, 그냥 전세금 주고...
2년간 살다가 갈곳이라 불편해도 우리가 참고살다가 이사가자고 살았습니다...

내년 1월11일이 계약 만료입니다... 저희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아놨는데...그아파트가 3월에서 길게는 5월이 입주입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을했었죠... 저희들이 사정이 이러해서, 짧게는 2개월~길게는 4개월 이집에서 더 머물수있냐고... 근데 마침 요즘 전세대란이라... 전세금 5천만원이 더올랐다고 하더군요... 주인의 소장...(주인은 얘기들을생각도 안합니다)은 11일 계약만료니, 전세금 5천만원과 2년연장계약하자더군요... 저희는 2~4개월후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야는데... 5천만원에 대한 월세. 한달에 50만원가량을 더드리겠다. (물론 그전에 전세금을 주인한테 묶어놓구요..) 짧게는 2달 100만원, 길게는 4달 200만원. 월세로 드리고 더있으면 안되겠냐?했죠...짤없더군요...무조건 2년연장, 5천만원 더달라더군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도 복잡한거 싫고해서,그럼 계약서대로 1월`11일 집빼기로 했습니다.
근데...오늘 그소장이랑 주인이 전화와서, 1월 11일 이사할꺼냐고? 그렇다고하니까...
11일 이사하고, 집에서 짐을 다빼면 연락하라네요... 그때 전세금을 돌려준다구요...
솔직히 이때까지 믿을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했을텐데... 좀 구린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 소장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데, 장사가 안되서 잠깐 정지시켜놨고, 처음에 저희가 전세들어올때도, 개인대 개인으로 부동산빼고, 자기가 자격증있으니, 계약하자했습니다...그리고, 여라가지 좀 구린상황들이 많았었구요...

저는 완강하게... 전세금 통장에 입금되는거 확인되면, 짐뺀다구요...
소장은 자꾸, 원래 짐다빼고 빈집일때 집의 이상유무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준다네요...
제가 주위에 물어보고, 워낙 완강하게 전세금확인후에 이사짐뺀다니까...
그럼, 담보금 1천만원은 빼고, 나머전세금은 이사전에 주고, 짐을다빼고 다른곳으로 전입신고하면, 1천만원 준다네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 이사하다가 집이 상할지도 몰라서, 담보금으로 잡고있을꺼라네요...

보통은 전세금을 먼저 받으면 이삿짐을 뺀다. 어떤분들은 그냥 이삿짐빼고, 전세금을 돌려받는다... 저희도 그냥 믿고 이렇게나 저렇게 하고싶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계약하고 들어올때도그렇고, 중간에 주인과 소장의 행동이 못믿게끔했습니다... 주인과 소장말로는 우리가 짐을빼고,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어떻하냐? 이렇게 물으니...주인과 소장은 반대로, 너희가 돈을 받고 , 이사를 안간다하면 어떻하냐고. 우리를 어떻게 믿냐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자꾸 이렇게 말도안되게하면, 법대로 하고, 전세금을 법원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저희가 전세금을 돌려받고, 왜 이사를 안나가겠습니까?
진짜 좋은게 좋은거라고... 좋게 좋게 살고싶은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희는 먼저 전세금 들어오면 이삿짐빼겠다.
주인은 짐먼저빼고,(이사시작도 아니고), 집을 비우면 돈을 주겠답니다.

1월11일이 전세 만료입니다... 이럴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장에 전세금 들어올때까지 버텨야합니까? 이쪽에대해서 아시는 분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 문의해도, 전세금 통장에 꽂히면 짐빼라고...그게 이치에 맞는거라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엮인글 :

아름다운보딩

2013.11.23 09:13:18
*.79.76.183

방금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분께 여쭤봤ㄴ데 말씀으로는 이런경우에는 그 소장이란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대 개인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제3자의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쓰시면 집 빼는거와 동시에 전세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십니다
결론은 전세금을 먼저받고 집을 먼저빼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되는 11일날 동시에 상황이 진행 가능하다는거구요
꼭! 제3자가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계약 하시랍니다

깡통팩

2013.11.23 10:19:39
*.161.36.203

절대로 짐 먼저 빼는거 아닙니다..

 

돈이야 나중에 소송(아시겠지만 귀찮고 시간 오래 걸림.) 되찾을 도리가 있겠지만

 

짐 뺏는데.. 다른사람이 와서 기존집에 툭 눌러 앉으면..

 

이사갈 집에는 돈도 못주고.. 원래집은 타인와서 눌러앉고..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됩니다.

 

저도 지금 전세살고..; 결혼전에는 집주인의 아들이라.. 전세사는 사람과 돈문제로 다툴때 저도 부모님옆에서

 

옆에서 들러리서고 했는데요... 이치고 뭐고간에 무조건 돈 받고 빼세요...

 

 

 

 

 

반후이동크

2013.11.23 10:44:27
*.7.77.113

추가 연장계약 의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서면상에 날인이나 서명등을 미리 받아두심이 낫겠네요.

서류상에 꼭 전세금 반환시 나가겠다는 내용 넣으시고요..

상황 봐서는 입금전까진 나가지 않는편이..

그리고 제3 부동산을 통하는게 좋겠구요.. 

여름에Hawaii

2013.11.23 15:33:56
*.89.45.48

이것땜에 밤꼴딱새고, 아침에 두시간 잤네요... -,.-;

보통은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 받거나, 이사짐 다싫어놓고선 전세금 돌려받고 떠나는게 이치이지만...

주인과 소장이 좀 그래서요...

우선 통장에 돈들어오면 확인하고 빼야겠네요...

내용증명... 제3부동산... 꼭 기억하겠습니다...

답변너무 감사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조은놈

2013.11.23 19:50:43
*.36.146.31

알고 계시는군요.
근데 제가 들어봐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눈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대리인 소장이 개입을 하는 부분에서 대응 하실려면 짐은 빼신후 집안에 절대 나오지말라고 한명 들어가있으라고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허나 돈을 받기전 상대방에게 주도권 뺐김
완전 힘들어집니다.
경찰이와도 민사는 구경만 하다 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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