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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188 추천 수 0 2013.11.25 08:04:41

원래 동생이랑 전세집을 살았는데

 

이번에 제가 결혼하면서 그집에서 빠져나와야 할거같은데

 

동생이랑 살던집 세대주가 저였고 계약서도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정도 남았는데.

 

제가 그집에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주인집은 그런거는 걱정하지말고 계약서 다시 쓸필요없고 믿으라고 하는데.

 

전세집이 한두푼이 아닌지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를 제동생이름으로 다시쓰고 확정일자도 새로 받아야 하는지요?

엮인글 :

게으름쟁이1

2013.11.25 08:13:30
*.243.190.2

무조건 계약서 다시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기전에 등기부 등본 확인해서 기존 확정일자 이후에 담보대출 등이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있으면 기존 확정일자 유지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주소 옮기면 바로 권리 소멸됩니다

이슨이

2013.11.25 09:48:49
*.1.195.87

아는사람도 돈앞어서는 가끔 무너집니다 ㅋㅋ  하물며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리면 . . . .. . .   확실히 마무리 않하시면 나중 이사시  피해보실수도있으니 귀찬으셔도 확실히 해놓으시는것에 한표를 ^^

아케론

2013.11.25 10:04:50
*.167.119.215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 확정일자 받아둔것은 사라집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던가..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스킨이

2013.11.25 13:16:17
*.133.27.204

1.전세권 등기가 없는 임대차 계약=>채권

2.확정일자+전입신고=>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물권과 같이 인정됨

3.방법:
-새집은 글쓴분명의로 전세권등기,기존집유지

-기존집 전세등기

-선순위 근저당이 없을경우 동생분명의로 계약변경후 확정일자(익일부터 효력발생)


글쓴분이 어느쪽 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지고 갈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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