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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올시즌  첨이자 마지막으로 12월 한달간 시즌방이라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들과 같이 소수로 시즌방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든게 11월 중에 결정된 일이라 시즌방 구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각자 시즌방을 구하기로 하고 헝글에 시즌방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헝글에 하이원 밸리콘도에서 시즌방 투자자를 구한다는 글을 보게되어 연락을 취했고

12월 한달간은 주중,주말 상관없이 상주할거고 1,2월에는 격주주말과 설연휴 정도에만 갈것같다고 얘기했더니

주말상주로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시즌방투자자들에게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작년에도 헝글에서 시즌방원을 모집한 이력이 있고, 그 사람이 자신을 대전의 모 동호회의 운영자라고 밝혀

daum에 있는 하이원을 베이스로 한 대전의 모 까페가 검색되고 까페의 운영자와 헝그리보더의 닉네임이 일치하기에

신뢰감을 갖고 아무 의심없이 11월 20일 즈음 6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후 입방일이 다가오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저는 곧 무슨 말을 해줄거라 생각하고 기다렸고,

11월 28일즈음 '11월 30일에 입방해요? 아니면 12월 1일에 입방해요?'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왈 '12월 14일에 입방해요'라더군요.

저는 12월 한달만 보고 시즌방 상주를 하는것이며, 밸리콘도 입방일을 12월 1일로 알고 있어 그 말이 매우 황당하더군요.

그래서 시즌방 입방일에 대해 들은바가 없어 저의 상황과 맞지 않으니 죄송하지만 투자금을 환불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돈을 환불해줄 상황이 아니다. 나가고 싶다면 새로운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또 입방일을 설명했었다고 우기더라구요.

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게, 애초부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그 시즌방에 투자를 결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2월 한달만 상주하는데 그 중에 반이나 빠지는 곳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후 통화를 했으나 그쪽에서는 입방일 설명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않은채 무조건 안된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조언을 구해보니

주변지인들은 하이원 밸리콘도의 시즌방 입방일이 동일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하며 하이원측에 확인을 해보기를 권유하더군요.

그래서 하이원 시즌방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더니

'시즌방은 무조건 1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시즌방 이외에 장기투숙은 받고있지않다.

14일에 시작하는 시즌방은 없으니 혹시 그런 곳이 있다면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갑자기 뻥해져서 그 사람과 다시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그 사람은 '밸리콘도에 이미 계약을 해 놓았고, 방은 아직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람이 적으면 18평, 사람이 많아지면 36평에 묵게 될 것이다. 혹시 동호회가 조인된다면 50평대도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정확한 정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통화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처음에 시즌방을 하면서 4명의 모집인원으로 시작했고,

그 외의 인원은 헝글에서 모집할 계획이었다고 하더군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밸리콘도의 시즌방을 잡는 것이 한 두 푼 하는 것이 아닐텐데 말입니다.

 

결국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돈 60만원 때문에 소송이라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끝까지 해 볼 생각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물어보니 구두 계약도 계약이며, 애초에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계약사항을 말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더군요.

더구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어찌되었건 현재도 정확한 정보는 밝히지 않은채 장비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하며 밸리콘도의 시즌방 투자자를 모집하는 글을

시즌방, 동호회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답한 마음도 있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제가 추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해주실 분들이 계시다면 짧더라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우리보

2013.12.02 10:17:51
*.233.56.33

헐.... 이런일이... 우선 다른 시즌방 급하게 알아보시고 시즌을 즐기시면서 소송은 또 소송대로 진행하심이...
소송 때문에 즐거워야할 시즌을 망치면 안되잖아요....

하이원노숙자

2013.12.02 10:21:03
*.199.252.40

밸리콘도 12월1일 부터 100일 계약인걸로 알고있습니다

14일부터라는 말부터가 뭔가 찝찝하네요..

원만한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CarreraGT

2013.12.02 10:21:26
*.12.68.29

민사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이라는 좋은제도가 있고요,
소장 작성/접수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피 고소인의 주소 및 연락처를 알아야 하고요,

민사 넣고 그냥 잊고 사시다 보면 법원에서 출석(조정) 명령하고 한 서너 차례 나가면 종결됩니다.
3천 찌르고 7백에 합의 보는데, 약 4개월 걸렸고요~
(총 소요 비용은 20만원 안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람이라는게 소장 날아온거 받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소장하나 날려 버리시는게..

스마일~

2013.12.02 10:23:33
*.224.198.102

이게 문제인 것이.. 온라인 상에서 일어난 일이다보니, 그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이외에는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ㅠㅠ

마린보드_978361

2013.12.02 10:29:24
*.223.36.25

입금계좌가 이찌안나요

스마일~

2013.12.02 10:33:07
*.224.198.102

네, 입금계좌명으로 그 사람의 이름과 처음에 연락했던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정보가 없구요.

전자소송

2013.12.02 10:31:47
*.219.108.207

몰라도 할수있습니다. 일단은 전자독촉시스템(전자소송) 이라는 편리한 절차가 있구요.
이름과 연락처를 모르신다면 주소를 아셔야겟지요?
그렇다면 일단 아무 주소나 써서 전자독촉을 신청 하십시요. 그렇다면 반송될겁니다.
(주소불분명)(폐문부재)로 보정명령 떨어질겁니다.
그럼 보정명령정본을 가지고 구청에가시면 주민등록초본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액이라 인지세도 많이 안나올테구요. 2주간의 이의제기 기간이 있고, 이의가 없다면 판결을 확정하게됩니다.
그럼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발송됩니다. 이때 이의제기기간이 2개월입니다.

스마일~

2013.12.02 10:34:06
*.224.198.102

알려주신대로 해 봐야겠네요.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정명령

2013.12.02 11:43:32
*.222.12.130

ㄴ아무주소나 써서 보정명령을 받는다고 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도 초본 발급 안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 혹은 주거지 둘중 하나가 일치해야 보정명령이 나도 발급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다. 최대한 생년월일. 즉 주민번호 앞자리라도 알아보실 수 있다면 또 모르지요.(같은 생일의 동명이인이 없는 경우)

왼쪽눈

2013.12.02 10:59:43
*.159.161.131

일단 잘 해결되시길 바라구요.
헝글에 올라왔다고 특별히 믿을만한 구석이 더 있다거나 한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여긴 그냥 보드 커뮤니티일뿐 별의별사람들 다 활동한다고 봐야죠.

포이보스_1017207

2013.12.02 11:34:38
*.101.84.62

아놔 글을읽는 제가 더 빡치네요...

뭐 그딴 시키가 다있는지...

만나서 해결을 시도해보심이 어떠실런지요...

사람이 전화나 키보드 상화이랑 또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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