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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입주할때 층간소음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윗층에 아이들 있냐고 물어 보는 정도 말고는
아예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걸까요??
미리 에측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윗분들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구요..(저는 저런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파트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1. 제일 윗층에 산다. (추위와 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그러나 층간소음에서 피할 수 있게되죠...)
특히, 맨위 주인집만 옥상을 쓸 수 있는 구조라면... 완전 조용합니다.
2. 제일 윗층 중 복층식 주택을 산다.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주택이나 빌라의 복층이 매우 넓을때는 대부분 불법일 가능성 높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는 정말 좋죠...카페같은 분위기로 꾸밀 수 도 있고 ...애들이 맘껏 뛰놀거나 벽쪽에 대형 책꽂이로 수천권의 책을 꽂게 만들 수도 있고... 긴 탁자를 놓아서 애들이 뭔가를 만들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나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적극적인 회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니 첫째: 사업계획승인신청대상공동주택(20세대이상,상업지300세대이상)은 법적 층간소음기준인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에 대한 규정을 2005년 부터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해당 하는 아파트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먼저일것이고, 둘째: 구조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빠른 주택건설을 위해 적용하는 "벽식구조" 는 구조수명이 20~30년 이하이고, 층간소음에 대해 매우 취약한 구조형식입니다. 그래서 지어진것이 많지는 않지만 라멘조(기둥식) 아파트인 경우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이 됩니다. 셋째: 거실의 스팬(길이)가 너무 큰경우 "북"처럼 소음이 발생시 증폭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건설사경우에는 이미지관리이유로 충격음의 기준이 시행하기 전에도 거실큰 대형평형에는 슬라브(바닥)두께를 1~2센치 키워서 시공하기도 하였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적고 일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