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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를 베이스로 두고있는 4년차 보더입니다...

 

참...양심 없는 사람덕에 무주에 정이 뚝 떨어지네요

 

12월 1 일 일요일 야간 타려고 8시경에 설천주차장 오른쪽에 있는 3열 우측 끝에 주차했습니다

 

제차 뒤쪽으로 차가 없었구요...타고 내려왔을때도 차가 없었습니다..

 

30여분 정도...홀로 보딩을 하고 친구들이 놀러와 9시가 못되서 내려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친구들렌탈을 위해 스키샾 방문 트렁크를 열고 장비를 실려는 순간...

 

조수석 뒤쪽 브레이크등과 범퍼가....빠지직.....이건뭐 푹 들어간게 아니고 그냥 깨져잇네요..

 

그리고 범퍼쪽은 가해자 확인한 흔적이 손으로 문대서 찌끄러졌는지 봤나봐요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분명 큰차인데 브레이크등이 깨진걸로 보아 suv 같은 큰차가 박은거 같드라구요

 

승용차라면 범퍼를 박았을테니까여...

 

전면 블박 확인한 결과....1일 오후 8시 7분경 ... 퍽 !! 소리가 난 영상을 찾았는데여..

 

저 슬로프에 올라간지..7분만에...사고를 내고 연락한통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죠...뺑소니죠...드러운..인간...후진하다 박은거 같은데... 당일 알았다면..찾기가 수월했을텐데..

 

운전석쪽으로만 왓다갔다해서 전혀몰랏다눈거죠 ㅠㅠ

 

현재 무주 경찰서에 접수해논상태이구요

 

무주측에서는 고객의 편의상 만들어논 주차장이라..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잇네여

 

상법 152조 주차장관리법을 들먹이며 경찰에게 따졌지만...답은 업네여..

 

님들도 조심들 하세요~~보드 타고 내려오셔서 차 이상 있는지 업는지 확인들 잘 하세여

 

저 같은일 당하지 마시라고 올립니다

 

무주 주차장에는 cctv 가 업어여...그러니 조심들 하시길....범퍼가 깨진거라..자차처리하기도 애매해버리네여..

 

다들 안보하세여 ㅠㅠ

 

 

 

 

 

 

엮인글 :

夢[몽냥]

2013.12.02 22:38:57
*.200.58.31

저도 작년에 용평갔다가 ㅠㅠ 주차해놓은 붕붕이를 긁고 도망간 놈!! 이 있었죠 ㅠㅠ
앞뒤로 왔다갔다 하면서 긁어났더라구요
히얀 승용차인거 같던데! 올 시즌엔 블박 꼭 키고 보딩하러가야겠어요!

앞쩍마왕

2013.12.02 22:39:54
*.64.151.47

후방 블박에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안보하세여~

피타입

2013.12.02 22:42:19
*.32.1.55

ㅠㅠ

낙엽하는리군

2013.12.02 22:52:27
*.2.61.69

으 너무 안타깝네요.ㅠㅠ

01030431438

2013.12.02 22:57:21
*.36.149.3

업체측에서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한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경찰들도 볍신들이라 잘 모릅니다당직 변호사 선임은 무료라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다시 올려드릴까요?

경쟈~★

2013.12.02 22:59:11
*.222.206.27

안타깝네여 ㅜㅜ 보드도 귀하지만 차는 더 귀한데!!

해찬

2013.12.02 23:20:14
*.186.243.184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이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주차관리인이 혐의 무죄를 입증못하면 범인을 잡지 못하면 주차관리업체측에서 백프로 차량보상해야된답니다.

그게 아파트던 어디던 보상해야된답니다.
아파트주차장은 유료죠.. 아니면 차단기가 있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수리비를 전액보상해야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마트 공영주차 유료주차장 전부...!
마트주차장은 무료지만 적용된답니다.식품 구매금액에
그 주차비가 다 포함되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식점이나 사우나 들어가셔서 신발이나 물건 잃어버리시는분도요. 식당이나 사우나에 고객부주의에 인한 분실은 책임지지않는다고 써있잖아요 또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라고 써잇죠.

이게 써있어도 그 안에서 분실이 발생하고 업주가 그 범인을 잡아 업체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 보상해야된답니다.


만약 업체에서 보상못한다고 우기면 '상법 152조'에 의거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주는 이를 어길시 과태료 및 처벌 영업정지등이 가능하다고해요.. 과태료가 상당히 쎕니다.

경찰서까지 가게됬는데도 업주가 또 막무가내로 발뺌할시 경찰서 관계자 아무나한테 당직변호사 불러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당직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라는사실!

해찬

2013.12.02 23:23:23
*.186.243.184

상법152조를 경찰측에 들먹이기보다 주차장관리업체인 무주쪽에하셔야 할거 같다고 상각되어집니다..

앞쩍마왕

2013.12.03 08:49:02
*.234.220.224

고객의 편의를 위해 만든 주차장이랍니다.. 무주측에선 책임없다 ㅏ네요

비비비빅

2013.12.02 23:55:40
*.70.57.22

무주같은 경우 차단기가 없는데 이에도 해당되나요?

무면허

2013.12.03 00:44:42
*.68.242.217

전 이런거 골치 아파서 면허따기 싫어지네요. ㅋㅋ

군기대장

2013.12.03 01:07:03
*.33.184.64

차안에 사람이타고있지않은 상황은 뺑소니 적용이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용~

하얀 운동화

2013.12.03 08:01:55
*.216.31.194

2222..
잡아도 뺑소니 적용안돼고 차수리비만 주면 땡.

앞쩍마왕

2013.12.03 08:49:58
*.234.220.224

네에 압니다~~

로두

2013.12.03 11:33:39
*.38.26.157

이제는뺑소니적용되는걸로아는데.. 아닌가요??

앞쩍마왕

2013.12.03 13:06:35
*.234.220.224

뺑소니 맞습니다

호랑이무서워

2013.12.03 12:22:14
*.15.32.126

경찰은 형사사건에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곳에~~

주차된 차량을 치고 달아난경우 뺑소니가 아니고 "물피도주" 인데요..

나중에 범인 잡고도 범인이 충돌여부를 인식하지 못했다 하여 처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네요

앞쩍마왕

2013.12.03 13:06:00
*.234.220.224

뺑소니로 법이 바끼엇습니다~
면허취소구요 4년간 면허취득 불가구요
잡힐경우 피해자랑 합의 바야합니다

참깨와솜사탕

2013.12.03 13:59:36
*.203.18.98

갈때마다 느끼지만 이상하게 다들 무주만 들어가면 운전이 난폭해지나 봅니다.
양보란 찾아볼 수 없고, 다들 공격적으로만 운전해요.
에휴 너무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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