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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담배피러 회사앞으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함..
택시가 4차선(버스전용차선)에서 3차선으로 끼어들다 사고가 났는데
끼어들기는 쌍방이라 보통 2:8 정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1.버스전용차선에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택시 100% 인지
2.아니면 그냥 버스전용차선은 택시가 벌금 낼 문제인거고..
사고는 끼어들기사고이므로, 그대로 쌍방과실이 적용될지가 급 궁금하네용 ㅎㅎ
교통관련법 잘 아시는분 있나요ㅋ
2013.12.07 18:46:14 *.166.240.84
중앙차로 버스전용 아니면 토요일/공휴일은 제외 아닌가요?
보험사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
그리고 이건 기문행?
2013.12.07 18:53:49 *.108.163.1
http://minihpk.tistory.com/71
찾아보니까 맞네요^^
그럼 평일 버스전용시간에 이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2013.12.07 19:52:14 *.234.184.95
저런건 백프로
2013.12.07 20:20:45 *.102.181.57
2013.12.07 22:20:18 *.116.14.151
탑승해요~
2013.12.08 01:42:08 *.234.85.71
일단 탑승하고
택시100프로입니다
승용차 탑승자들 전원 병원직행하고
며칠 드러누우셔서
보험사랑 합의보고
퇴원해서
신상데크사면 됨
2013.12.08 08:42:03 *.209.138.16
탑승
2013.12.08 08:46:11 *.247.147.133
100%네요 원래는 7대3이지면 앞휀다기준 뒤쪽박으면 100%입니다.
2013.12.08 13:25:55 *.94.41.89
택시가 저렇게 박으면...보조석 쪽에 사람 타고 있었으면 꽤 아프겠는데요...
중앙차로 버스전용 아니면 토요일/공휴일은 제외 아닌가요?
보험사가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
그리고 이건 기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