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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완전 초보 낙옆 정도 가능한 초보입니다.
비발디에서 초급에서 맨위에서부터 맨밑까지 안넘어질정도로 2번 왕복을 강사한테 배우고
중급으로 넘어가서 낙옆으로 내려왓습니다.
내려오던 도중 진로에 A분이 서계셧는데 저는 방향전환이 빠르게 돼지 못해서 데크vs데크가 서로 쓸렷습니다.
저는 대여 데크라서 상관없지만 상대방 데크가 그분말씀으로 ( 011모델 150만원 가량의 데크라고합니다 )
파손여부는 갈라진건아니고 세끼손톱만큼 쓸렷습니다 ( 엣지 에서 약간 오른쪽 부분 )
그분은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 2/3 지점에 서계셧고 저는 뒤에서 밖앗습니다.
그분계서 제가 초보가 중급으로 낙옆으로 내려오네? 라고 구경하고있다가 저랑 충동하셧다고합니다.
설마 밖을가햇는데 제가 가서 밖앗다고하네요..
그분께서 뒤에서 밖앗으니 100% 보상이라고 저한테 그 보드를 150만원에 사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몇게만 드리겟습니다.
1) 중급 코스는 낚옆으로 타고 내려오면안돼는건지? ( 저는 낙옆으로 타고 오시는분들 보고 따라 내려온거임)
2) 정말 제가 100%인지? ( 비발디 파크 안내관리소에 전화로 문의햇을떈 그냥 서있는것도 진로방해로 과실있다고하시며
대부분 50:50 이지만 이런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됀다고 게입하지않겟다고합니다.)
3)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4)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1. 중급코스를 낙엽으로 내려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적절한 슬로프 이용을 스키장쪽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스키/스노우보드는 레저활동으로서 초급/중급/상급 등의 라이센스 자격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만약 초급이용자가 중급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초급이용자 잘못이라면 이는 초급이용자보단 이를 방관한 스키장 잘못이겠죠.
2. 과실비율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않습니다. 서로가 어떠한 과실비율에 합의가 된다면 해당과실비율이 성립되고, 그렇지않는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되는것입니다. A라는 분이 뒤에서 밖았으니 100%라고하는것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보통 그렇게 처리되곤 하지만 스노우보드를 교통사고와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 이러한 경우는 사실 소액이기때문에 민사재판으로 가더라도 금전적 / 시간적 비용이 배상액보다 훨씬 크기 마련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4. 법적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없어보이긴 하나 만약 가게된다면 민사재판으로 진행되며 민사재판 후 패소하게된다면 파손된 데크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 원고의 소송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줘야합니다. 승소한다면 오히려 위자료 및 소송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S :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100%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슬로프 중간에서 있는 행위도 사고가 났을때는 과실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드 수리비용 및 수리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정도를 주시고 끝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위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네요. 150에 사가라는 건 도둑심보.
저였다면 제 마음은 상하지만 에폭싱 정도면 될듯.
단, 엣지가 갈렸다면 -_-;; 소정의 돈은 좀...
100% 보상 그런거 없어요.
오히려 내려가는 슬로프 위에서 왜 구경하고 있었냐고 말씀 하셨어야해요.
윗분들 말씀대로 3:7 ~ 4:6 과실 정도로 보입니다.
먼저 양쪽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일방 당사자글만 있어서 이렇지 양쪽 얘기가 다 올라와있다면 댓글이 편향적이지 않을거 같단 생각 우선 해봅니다. 암튼 멀정히 있는데 뒤에서 덮친거면 그사람이 피해자이고 억울한건 틀림없습니다.
1. 꼭 못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간다면 초보자가 중급자 타면 어느정도 과실이 잡힙니다. 이점은 전에 판례로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 실력에 맞지않은 슬로프선택으로 인한 사고시에 일정부분 과실을 적용한다는...
2. 실차처럼 뒤에서 박았다고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뒤에서 내려오다 추돌한 사람이 과실이 크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프 한가운데 한참을 서있던게 아니고, 잠시 멈춤정도이거나 위치가 사이드였다면 피해자쪽 과실은 그만큼 줄겠죠.
3. 150주고 사가라는 것은 억지로 보이는데, 보드는 할인율이 엄청난데 소비자가 150이라고 150에 사지는 않았을겁니다.
물론 영수증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구요. 암튼 충분히 과실이 있는 만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맞다고 보구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와 일정의 위자료 정도 지급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것도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자가 한가운데 함참을 있었거나 등 과실이 없는 경우, 신상이라면(구년도 제품이면 당연히 감가율 적용해야겠죠.) 동급제품으로 구매후 사용한 피해자가 날짜 만큼 일정 가격 제하고 마무리 하는게...
4. 어쨌든 가해자인데 법 운운하는건 좀....
갠적으론 8:2 정도 과실 아닐런지... / 그리고 자기 물건 소중한 것은 알겠지만 어짜피 소모품인데 너무 애지중지 하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데크에 상처나면 기분 나쁜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 일로 금전문제로 키우는 것은 지양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아직도.. 데크 갈렸다고 저렇게 나오는 분이 있군요...
분명 초보자분이 낙옆정도 에 실력으로 컨트롤 못할만한 슬로프에 가셨다는게 분명 님도 잘못은 하신듯 합니다.
하시만 그분또한 슬로프에서 서 계셨다는것도 잘못입니다..그래도 님께서 뒤에서 충돌 하셨으니..과실이 분명 크네요..
적정한 보상은 해주셔야 할듯하네요..(대략 적정 보상이란 10~20만 정도에 대부분 해결 하십니다..)
님이 제시하세요.. 그정도 선을..
하지만 제생각으론.. 150만원에 데크를 보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해결 하시라고 하시고 기달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것저것 다알아보시고.. 연락 올겁니다..
10~20만원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