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완전 초보 낙옆 정도 가능한 초보입니다.

비발디에서 초급에서 맨위에서부터 맨밑까지 안넘어질정도로 2번 왕복을 강사한테 배우고

중급으로 넘어가서 낙옆으로 내려왓습니다.

 

내려오던 도중 진로에 A분이 서계셧는데 저는 방향전환이 빠르게 돼지 못해서 데크vs데크가 서로 쓸렷습니다.

 

저는 대여 데크라서 상관없지만  상대방 데크가 그분말씀으로 ( 011모델 150만원 가량의 데크라고합니다 )

 

파손여부는  갈라진건아니고 세끼손톱만큼 쓸렷습니다 ( 엣지 에서 약간 오른쪽 부분 )

 

그분은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 2/3 지점에 서계셧고 저는 뒤에서 밖앗습니다.

 

그분계서 제가 초보가 중급으로 낙옆으로 내려오네? 라고 구경하고있다가 저랑 충동하셧다고합니다.

 

설마 밖을가햇는데 제가 가서 밖앗다고하네요..

 

그분께서 뒤에서 밖앗으니 100% 보상이라고 저한테 그 보드를 150만원에 사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몇게만 드리겟습니다.

 

1) 중급 코스는 낚옆으로 타고 내려오면안돼는건지? ( 저는 낙옆으로 타고 오시는분들 보고 따라 내려온거임)

 

2) 정말 제가 100%인지? ( 비발디 파크 안내관리소에 전화로 문의햇을떈 그냥 서있는것도 진로방해로 과실있다고하시며

                                             대부분 50:50 이지만 이런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됀다고 게입하지않겟다고합니다.)

 

3)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4)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엮인글 :

2013.12.08 22:52:40
*.36.144.97

2대8 또는 3대7 정도 나오겠네요. 무슨 물건이던지 사는 순간 중고가 되기에 중고 매매 가격 기준 에폭시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 약간 주시면 될 듯 합니다.

2013.12.09 00:18:25
*.237.109.193

1. 중급코스를 낙엽으로 내려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적절한 슬로프 이용을 스키장쪽에서 권장하는 것입니다. 스키/스노우보드는 레저활동으로서 초급/중급/상급 등의 라이센스 자격을 부여하진 않습니다. 만약 초급이용자가 중급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초급이용자 잘못이라면 이는 초급이용자보단 이를 방관한 스키장 잘못이겠죠.


2. 과실비율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않습니다. 서로가 어떠한 과실비율에 합의가 된다면 해당과실비율이 성립되고, 그렇지않는다면 그것은 법원에서 결정되는것입니다. A라는 분이 뒤에서 밖았으니 100%라고하는것도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보통 그렇게 처리되곤 하지만 스노우보드를 교통사고와 동일선상에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3. 이러한 경우는 사실 소액이기때문에 민사재판으로 가더라도 금전적 / 시간적 비용이 배상액보다 훨씬 크기 마련입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4. 법적으로 가게될 가능성이 없어보이긴 하나 만약 가게된다면 민사재판으로 진행되며 민사재판 후 패소하게된다면 파손된 데크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 원고의 소송비용 등에 대해 보상해줘야합니다. 승소한다면 오히려 위자료 및 소송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S :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나 스포츠 활동을 즐기다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 100%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또한 슬로프 중간에서 있는 행위도 사고가 났을때는 과실의 일부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드 수리비용 및 수리로 인한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 정도를 주시고 끝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위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이고 정확한 것은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3.12.09 02:15:03
*.234.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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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하네요. 데크는 소모품이에요. 초보가 그것도 낙엽으로 내려오는데 그 느린속도에 얼마나 까졌다고 참 추잡스럽네요. 물론 제 기준에서요.

2013.12.11 17:20:27
*.218.241.111

맞아요 저도 저정도 고가데크는 아니었지만 데크는 소모품이라는 생각에 구매 후 첫 시즌에 충돌로 엄지손가락 만하게 데크가 일어났어도 그냥 보내드렸는데... 에폭싱하면 3만원이면 깨끗하게 해주는 구만... 그렇게 애지중지 할 데크면 개인 슬로프 하나 만들어서 타지 사람 원 참 추잡스럽게...

2013.12.09 09:07:44
*.168.8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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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말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님의 의견만 봐서는 미친놈이네요..

 

기냥 개인 스키장 만들어서 혼자 타라 해야할 것 같네요..

 

손톱만큼 까졌으면 기냥 에폭싱 비용만 물어줘도 충분할 듯 합니다.

 

전 200넘는 알파인 데크 어제 초보한테 받쳐서 제돈주고 수리 맡겼는데..ㅜㅜ

 

데크는 소모품입니다.

2013.12.09 09:37:00
*.224.119.38

오버네요. 150에 사가라는 건 도둑심보.

저였다면 제 마음은 상하지만 에폭싱 정도면 될듯.

단, 엣지가 갈렸다면 -_-;; 소정의 돈은 좀...

100% 보상 그런거 없어요.

오히려 내려가는 슬로프 위에서 왜 구경하고 있었냐고 말씀 하셨어야해요.

윗분들 말씀대로 3:7 ~ 4:6 과실 정도로 보입니다.



2013.12.09 10:08:43
*.105.99.76

헐 ... 여기도 보험사기... ㅋㅋㅋ

2013.12.09 11:02:19
*.210.4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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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히 쳐다보고 있다가 살짝 비켜주면 되는걸...데크 바꾸려고 수작부리는듯...저도 몇일전 곤지암에서 고글에 성애가 끼어 살짝 들고 있다가 옆에서 초보분이 제 데크 툭 쳤는데(내 데크도 비싼디 ㅠㅠ)...나도 서 있던거라 죄송하다고 했는데.....암튼 나쁜놈일세~~~~


2013.12.09 12:08:54
*.42.103.114

그 양반이 진상이네요. 개진상.

2013.12.09 13:10:50
*.195.253.167

정말 이럴때 보드 타기 싫어지죠...

저두 곤지암에서 한번 당해봐서 구피 레귤러 보더가 슬로프 막바지에 살짝 서로 스쳐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했는데

 

그넘  보드에 눈을 털더니 스크라치 검사하데요...

 

그러면서 " 조심히 타세요"   아 ~ 쓰팍 짜증나 ㅋㅋ

2013.12.09 15:37:53
*.176.245.218

두분다 잘못은 있는거 같아요.

충분히 컨트롤 가능한 시점에서 중급슬로프 이용하시지 뭐정해진건 없다지만

그걸떠나서 내용으로만 보면 슬롭에서 그냥 서있는것도 문제가 되구요.

또한 밑에서 내려오는걸 보고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엇다는것도 문제가되요.

더큰잘못은 뒤에서 오시는분이 앞에분을 인지 하고 타셧어야되기때문에

법원 판례로 봣을때는 8:2정도에서 하나차이 범위로 크게 벗어나지 않을거 같네요.

또한 데크는 소모품이니 그냥 수리비에 조금의 보상정도만 하시면될듯싶네요.

 

2013.12.09 15:54:30
*.95.187.19

근데요..이게 법조항에 있는건가요? 스노우보드 충돌사고에 관해서? 법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150요? 어처구니가 없네요. 에폭싱 비용만 주시면 됩니다.

2013.12.09 18:14:05
*.243.216.38

먼저 양쪽 입장에서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일방 당사자글만 있어서 이렇지 양쪽 얘기가 다 올라와있다면 댓글이 편향적이지 않을거 같단 생각 우선 해봅니다. 암튼 멀정히 있는데 뒤에서 덮친거면 그사람이 피해자이고 억울한건 틀림없습니다.

 

1. 꼭 못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간다면 초보자가 중급자 타면 어느정도 과실이 잡힙니다. 이점은 전에 판례로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 실력에 맞지않은 슬로프선택으로 인한 사고시에 일정부분 과실을 적용한다는...

2. 실차처럼 뒤에서 박았다고 100%는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뒤에서 내려오다 추돌한 사람이 과실이 크다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슬로프 한가운데 한참을 서있던게 아니고, 잠시 멈춤정도이거나 위치가 사이드였다면 피해자쪽 과실은 그만큼 줄겠죠.

3. 150주고 사가라는 것은 억지로 보이는데,  보드는 할인율이 엄청난데 소비자가 150이라고 150에 사지는 않았을겁니다.

   물론 영수증이 있다면 얘기는 달라지겠구요.  암튼 충분히 과실이 있는 만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맞다고 보구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와 일정의 위자료 정도 지급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것도 합의가 안된다면 피해자가 한가운데 함참을 있었거나 등 과실이 없는 경우, 신상이라면(구년도 제품이면 당연히 감가율 적용해야겠죠.) 동급제품으로 구매후 사용한 피해자가 날짜 만큼 일정 가격 제하고 마무리 하는게...

4. 어쨌든 가해자인데 법 운운하는건 좀....

 

 갠적으론 8:2 정도 과실 아닐런지...  / 그리고 자기 물건 소중한 것은 알겠지만 어짜피 소모품인데 너무 애지중지 하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데크에 상처나면 기분 나쁜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 일로 금전문제로 키우는 것은 지양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2013.12.09 19:11:51
*.161.148.150

파손된 부분 사진을 보고싶네요...그분께 찍어서 보여달라 하시고 헝글에 올려 한번 감정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손톱만큼 파손되었다면..

 

그냥 패스하시고 에폭싱+알파 또는 식사 대접정도.... 

 

가격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즘 그분도 좋게 끝낼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2013.12.09 20:49:49
*.99.62.18

레봉최고님의 답변이 정확한 겁니다.

 

무책임하게 들리실수도 있겠지만  

 

피해자분이 정말 150에 사가라고 그러셨다면 저같으면 그냥 고소하라 하겠습니다.

 

 

 

 

2013.12.09 21:23:54
*.218.194.189

아직도.. 데크 갈렸다고 저렇게 나오는 분이 있군요...

분명 초보자분이 낙옆정도 에 실력으로 컨트롤 못할만한 슬로프에 가셨다는게 분명 님도 잘못은 하신듯 합니다.

하시만 그분또한 슬로프에서 서 계셨다는것도 잘못입니다..그래도 님께서 뒤에서 충돌 하셨으니..과실이 분명 크네요..

적정한 보상은 해주셔야 할듯하네요..(대략 적정 보상이란  10~20만 정도에 대부분 해결 하십니다..)

님이 제시하세요.. 그정도 선을..

하지만 제생각으론.. 150만원에 데크를 보상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해결 하시라고 하시고 기달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것저것 다알아보시고.. 연락 올겁니다..

10~20만원 달라고..

 

 

2013.12.10 14:28:54
*.189.9.194

별 진상을 다보겠네

2013.12.10 15:47:39
*.234.202.101

아우...   데크 손상되서 속상한 심정은 너무 잘 알겠지만...150에 사가라는 어처구니 없는... 마음이야 이해합니다.

 

일단 위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감가 상각된거 쳐서 계산해주시던지....

수리 비 부담 등으로 합의 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뒤에서 박으셨으니... 과실이 크시고 님께서 상대가 슬로프에 정지해 있다고 했는데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암튼 뒤에서 추돌하셨으면 님의 과실이 많이 큽니다.. 

좋게 수리비 정도로 합의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것이 맘편하실듯...

2013.12.10 20:28:50
*.195.60.119

법정까지 가시면 과실 판단에서 약간에 실력에 맞는 슬롭 이용에 관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잘해결하세요 그냥 큰 피해 없으면 그냥 끝나는데;;;

 

장비가 150은 정말 황당하네요 ㅎㅎㅎ

 

잘 해결하세요

 

2013.12.10 20:31:07
*.13.123.29

완전 진상이네요..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군요. 합의 하시는게 가장 좋은일이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하라고 하시는게

속편하실듯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 이루세요

2013.12.10 21:16:44
*.102.181.57

150에 사가라는 말에서 나 진상이요 하는거네요

수리비 얼마 제시하시고 아님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차에 기스라도 내면 차 값 내야할판이네요

2013.12.11 13:06:17
*.241.190.27

데크 포장지 뜯는 순간 중고인데 150이라니;;;

사기꾼 기질 있어보이네요;;;

보고 있으면서도 안피했단 소리인데....100%는 절대 안나옵니다;;;

2013.12.11 14:01:32
*.40.120.223

연락오면  바빠서 전화를 못받는 걸로 ㅋㅋ

2013.12.11 16:05:25
*.94.41.89

저런사람은 그냥 다 낡아빠진 막데크나 탔으면 좋겠네요.

또 새데크 바끄고나서 누구한테 150에 사가라고 할지 걱정.

2013.12.11 17:25:33
*.218.241.111

진짜 차 살짝 기스내면 차 출고가 내고 가져가라 할 양반이네 ㅉㅉ

2013.12.11 21:09:59
*.223.13.45

실비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 확인해보세요. 최악의경우.

그리고 감가가 장난아니에요. 그부분 수리하시고 영수증달라하세요.

2013.12.12 20:57:17
*.139.8.26

진짜 이거 너무하네요.;; 011데크가 맘에 안들었나보네요..;;;;;

TPT

2013.12.13 01:23:31
*.152.36.52

초보라서 덤탱이 씌우려고 작정한듯;;;

수리비 준다하면 영수증도 뻥튀기할기세네요

위에분 말씀 처럼 까진부분 사진달라 해보시구 헝글에 올려보세요

여기분들 왠만한 전문가 만큼 아시는분들도 많고 실제로 전문가이신분들도 있죠

낚이시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해 보세요

다른건 몰라두 150은 진짜 말도 안대는거죠 ㅡㅡ

2013.12.21 14:16:31
*.36.167.210

ㅋㅋ 완죤 미...피ㅋㅋ
스키장이 다 자기껀가요?ㅎㅎ 말도안되는 초고속낙엽도 아니고 멍하니 보고있는것도 잘못아닌가요?
서로인사하고 헤어진것도아니고ㅎㅎ
그럼 벤츠긁으면 벤츠 사야하는건가요?

2013.12.23 19:13:41
*.130.109.37

데크는 구입한 순간부터 타면 중고가 되지요 13/14 새거가 150인데 데크 연식한번 물어보시고요

100프로 물어내는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상처난거 가지고  초보자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조금 심하시네요

두사람다 잘못은 있으니 잘 합의하에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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