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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완전 초보 낙옆 정도 가능한 초보입니다.

비발디에서 초급에서 맨위에서부터 맨밑까지 안넘어질정도로 2번 왕복을 강사한테 배우고

중급으로 넘어가서 낙옆으로 내려왓습니다.

 

내려오던 도중 진로에 A분이 서계셧는데 저는 방향전환이 빠르게 돼지 못해서 데크vs데크가 서로 쓸렷습니다.

 

저는 대여 데크라서 상관없지만  상대방 데크가 그분말씀으로 ( 011모델 150만원 가량의 데크라고합니다 )

 

파손여부는  갈라진건아니고 세끼손톱만큼 쓸렷습니다 ( 엣지 에서 약간 오른쪽 부분 )

 

그분은 내려오는 중간 지점에서 오른쪽 2/3 지점에 서계셧고 저는 뒤에서 밖앗습니다.

 

그분계서 제가 초보가 중급으로 낙옆으로 내려오네? 라고 구경하고있다가 저랑 충동하셧다고합니다.

 

설마 밖을가햇는데 제가 가서 밖앗다고하네요..

 

그분께서 뒤에서 밖앗으니 100% 보상이라고 저한테 그 보드를 150만원에 사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질문 몇게만 드리겟습니다.

 

1) 중급 코스는 낚옆으로 타고 내려오면안돼는건지? ( 저는 낙옆으로 타고 오시는분들 보고 따라 내려온거임)

 

2) 정말 제가 100%인지? ( 비발디 파크 안내관리소에 전화로 문의햇을떈 그냥 서있는것도 진로방해로 과실있다고하시며

                                             대부분 50:50 이지만 이런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됀다고 게입하지않겟다고합니다.)

 

3) 해결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4) 법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엮인글 :

사기꾼은잡자

2013.12.08 20:51:00
*.90.59.45

1.됩니다. 모든곳은

2.과실이 대부분있느나 100%은 아닙니다.

3. 합의를보셔야댑니다

4. 법적으로가면 수리비해당액을 배상하게됩니다.


결론추가: 뒤에서박았는데, 사과를하셨는데 그쪽에서 너무 예의없게나오는군요. 자동차사고를 봐도 아시겠습니다만,

사고가낫다고 신차가격을 달라고하면서 새차를 뽑아달라고는못하죠. 물건에 흠결을 입히면 그부분을 수리해주면되는것입니다. 데크를 수리하고 견적을 뽑아오라고 말하면 아무말못할것입니다. 법적으로 가더라도 이런식으로 처리가 될것입니다.


둘쨰로 이건나쁜방법일수 있느나, 두명이 부딪히셨고 그정도의사고는 주변사람들은 아무신경도안썼을것입니다.

사고당시 목격자가없었다면 양방간에 주장으로만 해결이 이루어지므로, 그쪽이 진로방해를했다 고의적으로 가는길에 섰다 이런식으로 도리어 주장하실수도있을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많이화가나신다면 그냥 둘다잘못이다고 우기셔도 그쪽에서 과실을 입증하긴어려울것입니다. 경위서같은걸 미리쓰지않으셨다면요.


어쨋든 최고배상액은 맥시멈으로계산해도 수리비정도이고 겨우 약간 스크래치난거는 150만원은 지나가던개가 웃을노릇입니다.

상대방의 페이스에 말려가지 마시길바랍니다.

★뉴티맥★

2013.12.08 22:15:20
*.81.137.21

뒤에서  받으신건  보상해야하나 윗분말씀처럼 100%아닙니다

대신 수리비는  주셔야할것같구요

상대방이  수리비 안받겠다고 새데크값을 달라하면 중고시세 보셔서

물어 주셔야 될듯싶구요

법적으로 간다해도 민사입니다

아직 초보시라서  그날 많이  당황하시며  그분말에  넉놓고 계셨을텐데

잘알아 보시구요

넘  뻔뻔한 보더분 재안사항  다들어주시지마시고

결단력있게  대처하세요

모든 스키장은 자신에  실력에 맞게 슬롭을 타야합니다만

중급정도면  낙엽타시는분들  많이  있네요

담엔  슬롭 타실때 본인이 컨트롤  잘 되시는 곳을 선택하시구

안보딩 하시길요~

지붕뚫고뒷발차기

2013.12.09 00:45:36
*.177.52.3

경위서를 스키장에서 쓰게되어있는데 안썼으면 생까세요. 경위서를 썼다면 슬로프에서있는 사람도 잘못이므로 쌍방과실이니... 서로 반반 수리비 부담하시면 됩니다 싫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세요 귀찮아서 민사 못겁니다...건다해도 님은 손해볼거 없고.

ALMN

2013.12.09 03:21:48
*.120.214.224

일단 다치신곳은 없으니 다행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 다음부터는 실력에 맞는곳에서부터 차근차근~!


사고에 대해 얘기하자면

피해자가
1. 슬롶의 가운데에 가만히 있었다.
2. 글쓴이를 인지하였으나 구경하고 있었다.
이므로 과실비율 7:3이나 8:2 정도

교통사고 합의를 생각해보면 (물적으로만)
수리비 +@ ( 사고차량의 중고가 등 제산 손해보상 등) 이므로

금액은 5만원정도 선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앞쩍전문가

2013.12.09 07:20:35
*.36.144.81

구경하다가 일어난 사고니 100%는 나올수가없습니다
데크는 수리비정도는 배상해줄수있어도 새 데크값을주고 중고데크(한번이라도 사용했으면 중고죠)를 사가라는거는 개소리입니다.

지상최강홍스

2013.12.09 10:31:19
*.208.75.143

1) 안되는게 어디있어요 장난하나 ;;

2) 슬롭을 내려가고있는상태가 아니고 서있는상태도 과실부담되요 이거 거의50-50이에요!!

3) 150을 물어달라는거 진짜 그지같은 발상이고 말도안되는경우고요 그냥 쓸린부분만 고쳐주시면되구요 몇만원안해요

4) 법적으로 신고하라고 해도 님이 전혀 신경쓰실정도는 아닌거에 장담합니다!!


011이 비싼데크지만 차도아니고 기껏해봐야 100넘는선인데 이정도 가지고 저러면 스키장을 어떻게 다닐까하는생각이드네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정 머하면 스키장에 맏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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