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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세계약관련..

조회 수 283 추천 수 0 2013.12.10 13:16:11

안녕하세요.

동생과살던집 제가 세대주 입니다.

이번에 결혼하면서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알고보니 전입신고 동시에 동생과 살던집 계약 및 확정일자 효력이 사라진다해서

오늘 계약서를 제동생이름으로 다시쓰고 확정일자 새로받고 나서 제가 전입신고 할 계획인데요

근데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기존대로 유지가 안되나요?

일단 현재 전에동생과 살던집 세대주는 동생이 아닌데 지금계약서 다시쓸때 동생을 세대주로 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계약서가 아닌 인터넷 서식 따로 받아서 출력해서 계약서를 써도 되는지.일단 담보나 대출 없는거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은 오늘 쓴 날짜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작년에 쓴 계약일로 해야하는지 그리고 계약서작성일을 오늘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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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드

2013.12.10 22:26:58
*.223.17.14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계약시 부동산에 3~5만원만 주시면 작성해 줍니다.

특약사항이 있으니 부동산을 통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크리드

2013.12.10 22:29:39
*.223.17.14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입니다.
담보및 근저당이 잡혀있지 읺다면 큰 염려는 없어 보이네요.

확실히 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계약서는 가지고 계시고
동생분 이름으로 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을 걸어두세요.

(본 계약은 0000년 00월00일에 작성한 기존 계약서의 연장이며 이전 계약서는 별첨 한다.)

이전 계약서도 자기고 계시고 새로이 확정일자를 받으셔도 이전 계약일과 새로운 계약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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