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 시즌 첫 게시하던 보더가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정황은 아래 그림 보시면 될거 같은데요.
1. 스키어 보호장구 다 착용 ( 레저 보험 무)
2. 보더 헬멧 미착용 (레저보험 무)
- 보더가 상급 슬롭에서 슬라이딩 턴으로 내려오던중 잠시 쉬기위해
슬롭 가장자리로 힐엣지를 주면서 이동중 뒤에서 턴하며 내려오던 스키어와 충돌
- 스키어는 부상여부 없지만 보더는 오른쪽 어깨 다치고 오른쪽 팔을 들지 못함 현장에서 패트롤들것에 실려 내려옴
- 의무실에서 연락처 교환후 스키어와 원만히 합의
- 보더는 병원에서 충돌시 쇄골의 밀림으로 인해 어깨 인대 충격,
- 6주 치료 및 요양 진단 받음
- 이후 보더가 스키어에게 연락 하였고 진단내용 전달하였으나 스키어도 이런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름
- 스키어 사고후 레저보험 가입
사고 정황과 이후 내용은 위와 같구요
아래.. 사고 상황 그림입니다.
사고 비율이 스키어와 보더간의 몇대 몇 정도 될까요?
그리고 치료비를 요구한다면 어느정도 요구해야할런지...?
경험 있으신 분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 좀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보더는 여자사람 입니다.
슬롭상에서 움직이다가 사고나면 대부분이 5:5고 인지의 유무에따라 6:4 정도 나오더군요.
과실비율은 뒤에 스키어가 더 커보이네요. 보더는 가장자리고 쉬기위해 간다는건 그만큼 속도를 줄여서 갔다는건데
더군다나 스키어는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만 보더는 잘 보이지가 않죠.
물론 보더도 잘못이 있긴합니다. 뒤가 안보이더라도 고개를 돌려서 확인은 해야죠.
적어도 상급슬롭이라면 초보라면 그런 과실도 들어갈듯..
아무튼 정황상으로는 둘다 초보에서 중수 스키어보더 같은데.. 과실비율은 분명 스키어가 높긴한데
치료비율은 다릅니다.
위에 5:5 비율은 거기서 나온거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법정으로 가더라도 100% 다 받긴 힘들어요. 쌍방과실이 되기 때문에..
오늘 뉴스보니 의료과실이 100% 인정되어도 치료비와 위자료는 70%로 인정되더라구요.
암튼,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원만히 해결되길...
초보들이나 초중급분들은 확실히 보험은 필수인거 같아요. 운전자나 일상생활책임보험이라도 들어두시길..
부상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뒤에서 받히셨다면 스키어 잘못이 크지 않을까요?
저도 경험은 없는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