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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조회 수 714 추천 수 0 2013.12.11 12:54:27

일단  TV는 없는 상태이고

30인찌 모니터를 사용중입니다

여기게 셋탑만 연결해서 공중파 시청할경우

또는 IPTV셋탑이용해서 공중파재전송이용할 경우

이경우에도 수신료 징수되나요???

 

정확히 수신료징수 기준이 먼가요??

엮인글 :

즈타

2013.12.11 12:58:12
*.107.92.11

수신료 면제 대상



일단 TV가 없는 분들이죠.


그리고 컴퓨터로 TV를 보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우선, TV일체형 모니터인 경우는 해당 안되구요,


티비 리모컨이 있는 경우도 제외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니터 뒤 전원 연결 옆에 CH단자가 있으면 않된답니다.


 


이것에 해당이 안되는 분이라면


컴퓨터로 티비를 보더라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요.


 


123에 전화 하셔서 "우린 티비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수신료를 안내게 되요~


==============


검색해보니 이러네요

뚜벅뚜벅

2013.12.11 13:05:28
*.136.209.3

한달 전기사용량이 50KW 인가(정확히 기억이 가물) 이상이면 TV를 보는걸로 간주하여 수신료가 나왔다 안나왔다 하기도.

엔듀로

2013.12.11 13:26:20
*.182.33.5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관리실에 연락했더니 관리실 분들이 와서 확인하시고.. 그담달인가 부터 수신료 안나왔던것 같네요..

물론 티비는 없었구요...

제발안전보딩

2013.12.11 14:51:58
*.106.86.227

티비는 없지만 인터넷연결 티비 보실경우는 수신료 내요.

예전에 티비가 고장이 나서 한전에 연락해서 티비 없다고 하니 수신료면제해주더라구요,

그게 생각나 지금( 티비 인터넷연결 티비 모니터 겸용) 연락해보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연결로 티비시청중이라 ....무식해서..

암튼 어떤 방법으로든 티비를 시청중이면 안되는거라고 ㅠ

 

용평뉴비

2013.12.11 18:56:14
*.115.223.46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 징수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셋탑을 수상기로 보느냐 마느냐인데.. 아마 수신료를 내시는게 맞을듯하네요 

그냥 모니터로 사용하는경우(인터넷으로 pooq 정도 시청) 면제대상이지만 

셋탑은 수상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징수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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