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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즌권 5년차 여자사람입니다.
어제 휘팍에서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헝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 (제가 가해자)
피해자가 슬롭 중간에 상단을 바라보고 서 있었고 제가 내려가다 제 노즈와 피해자 테일부가 부딪쳤습니다.
장비 파손이 많이되어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 문의하니 자기부담금 5만이면 되고
장비의 감가를 고려해서 과실비율로 보상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제 장비는 뭐... 상처 좀 나도 그냥 타면 되는데 그분께 많이 상처 나서요...
최대 8:2입니다.
걍 5만원 내시고 보헙처리 하시는게 속 편하실듯...
물론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정도의 센스는.. 있으셔야겠죵
스키장에서는 일방적인 가해자도 100% 과실비율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판례에서도 8:2 (가해자 : 피해자) 정도로 책정된다고 들은거같습니다.
더 정확한정보는 고수님께서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