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
휴대폰으로 쓰는데 기묻에 안 써져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씁니다ㅠㅠ
저는 매월 20일 기본급여 이외에
식대 및 야근수당, 활동비 조로 매월 1일, 15일에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일이나 15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건 급여성격이 아니므로
휴일 지나고 월요일에 지급되어도 맞다고 하면서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었던 건가요?
아니고, 금요일에 제가 받아야 할 돈이 맞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법규상으로는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내규에 따른다" 라는 의미의 글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는 "1개월 내의 급여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즉.
12월 15일이 월급인데 일요일이다..........
1월 14일 이전에만 통장에 입금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