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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휴대폰으로 쓰는데 기묻에 안 써져서 부득이하게 여기에 씁니다ㅠㅠ 저는 매월 20일 기본급여 이외에 식대 및 야근수당, 활동비 조로 매월 1일, 15일에 현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일이나 15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금요일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담당자가 이건 급여성격이 아니므로 휴일 지나고 월요일에 지급되어도 맞다고 하면서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이게 혹시 제가 잘못 알고있었던 건가요? 아니고, 금요일에 제가 받아야 할 돈이 맞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규를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엮인글 :

Solopain

2013.12.16 14:43:06
*.108.125.29

기묻에 안되신다니....


법규상으로는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내규에 따른다" 라는 의미의 글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상으로는 "1개월 내의 급여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즉.


12월 15일이 월급인데 일요일이다..........
1월 14일 이전에만 통장에 입금되면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 라는 소리랑 같습니다. -_-;;;;

♨본대장♨

2013.12.16 18:35:07
*.138.249.46

답변 감사합니다!

켁보더

2013.12.16 14:45:19
*.204.93.167

네 월요일 지급해도 상관 없습니다.

♨본대장♨

2013.12.16 18:35:29
*.138.249.46

답변 감사합니다~

잔디보더

2013.12.16 14:49:43
*.67.26.26

저희도 수당은 지나고 월급 앞서서 받고 있습니다.

♨본대장♨

2013.12.16 18:35:48
*.138.249.46

감사합니다~

♨본대장♨

2013.12.16 15:04:29
*.7.10.56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을 걸고 넘어져야겠네요. 이 무례한 ㄴ을 엿먹여야 해서요.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ㅁ.ㅁ

2013.12.16 15:14:27
*.111.195.128

2주에 한번 급여첵 받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취직 하셨어요?

♨본대장♨

2013.12.16 18:36:13
*.138.249.46

읭?저 아시는분?이직한지 좀 됐는데요ㅎㅎ

GooUGo

2013.12.16 15:21:13
*.133.55.118

"급여일이 휴일인 경우 내규에 따른다" 내규란 회사에서 정한 내부규칙이라는 말입니다...

말그대로 사장님마음 즉, 급여지급자 마음이라는거죠...

주말지나고주던 주말전에주던..(보통 주말주는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안그런곳도 많습니다)

무시받으셔서 속상하시겠지만.... 위부분은 전혀 문제되는부분아니며

큰회사가 아닌이상 급한일인경우엔 급여담당자에게 부탁하셔서 먼저받게 해달라고

사측과 절충하시는게 가장 현망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대장♨

2013.12.16 18:36:48
*.138.249.46

그렇군요. 항상 자산 몇조의 큰 회사만 근무해봐서..중소기업 시스템은 몰랐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녹차빙수

2013.12.16 15:28:16
*.192.143.167

월요일 지급 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급여 성격의 지급 건도 월요일 지급해도 상관은 없어요...ㅎㅎ

♨본대장♨

2013.12.16 18:37:18
*.138.249.46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2013.12.17 20:47:00
*.7.21.14

보통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간에서는 그 전날 줘요. 

근데 보통 일반(?)회사에서는 담날 거의 줍니다. 이유는 위에도 설명했듯이 내규(회사규정)이 있어서에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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