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유지
미국에서 5개월정도 생활하다가 이제 귀국할때가 되서 짐을 싸고 있는데요. . . 여기서 엑스박스 원, 아이패드 에어, 닥터드레헤드폰 등등 약간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들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원래 면세범위가 인당 400불인데 . . . 당연히 400불 초과네요. . . 이럴경우도 과세를 물게되나요? 5개월 동안 살면서 400불 이상 물품을 구입하는건 당연한건데. . . 첫 장기 해외생활이라 궁금하네요
2013.12.20 09:16:32 *.47.239.97
3개월이상 체류시 관세 면세 됩니다.
2013.12.20 09:17:08 *.47.239.97
머 그렇게 알고 잇는데 초고가는 잘 모르겠네요
품목에 따라 다를수도 있겟네요
간단한 전자제품은 면세로 해주던데요~!
2013.12.20 10:18:43 *.192.10.37
그 정도야 뭐 별 일 없을 듯......
2013.12.20 10:34:10 *.131.173.125
쓰던 제품은 안잡던데요..
저는 아이패드 (800불), 젠하이져무선헤드폰(120불),노트북(1200불) 각 버리고 들고 탔는데 깐깐하지 않더라구요..
2013.12.20 11:29:27 *.171.57.38
다 쓰시던 물건 아닌가요?
신품 박스채로 들고올경우는 문제가 생길수 있지만...
사용제품은 걱정하지말고 그냥 오세요..ㅋ
2013.12.20 17:04:05 *.132.4.242
쓰던물품은 뭐라안해요 ㅎ
저는 보스 Companion 5 Companion 20 노트북 1400불 신발들도 몇몇개는 비싼거였는데 잡지도안앗구요 + 우드버리가서 어머니 선물로 구찌핸드백 700불정도되는거 사서 그냥 가방에 넣구 탓는데 잡지도않았네요 ㅎ
3개월이상 체류시 관세 면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