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안녕하세요^^ 우선 서로 부상이 아니기때문에.. 많은의견이 필요해서 자게에 올리게됩니다...

게시글과 맞지않으면 이동하겠습니다ㅠㅠ

어제 저녁에충돌이 있었는데 상대방쪽이 빠른처리를 원하고있고 어제 아침에도 전화가와서 친구대신 이렇게 남깁니다..

 

우선 제가 충돌한게 아니라 친구가 상대방과 데크충돌이였습니다

아마 동호회분들도 8명정도 있는걸로봤습니다 아마 이글을 보실것같습니다

(제친구가헝글에도 한번 문의를 해보고말씀드린다하였기때문에 아마 이글을 볼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 제친구의편도아닌 동호회분들편도아닌 중간입장에서 글을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서로다모여서 얘기를했습니다.)

저는 데크충돌했을때 현장 목격 못했습니다 제친구말과 상대분말과 다듣고 올리는것입니다

동호회분들이 이글을 보시면은 제말이 허의가있거나 사고난목격과 다르다싶으시면은 댓글부탁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월21일 휘팍 야간 9시쯤 챔피온슬로프내려오면서 챔피온환타지쪽으로 빠져서 슬로프위에서 바라봤을때기준

왼쪽 사이드쪽에서 슬라이딩턴으로 내려오고있었답니다. 그리고 토턴쪽으로 마무리를하고 힐로 진입을하고 롱카빙으로 내려갈라고 했을때 충돌이 있었던것 같았습니다

상대방분은 슬로프윗쪽에서 바라봤을때 마찬가지로 왼쪽사이드쪽에 앉아계셨다가 그분도 레귤러구요

제친구가 슬라이딩토턴마무리를하고 힐턴쪽으로 롱카빙 들어가는데 그분도 앉아있으시다가 일어나셔서 힐쪽으로 내려오시다가 

제친구가 뒷쪽에서 제친구(테일쪽)으로 그분(노즈를) 쳤습니다. 제친구도 시야확보를 재대로못한것도있고

상대방도 슬로프에 앉아계셨다가 갑자기 들어온점도있고 항상 부상보고서 이런것만 보다가 주의에 첨으로 데크충돌이났습니다ㅠ

저는 천천히내려오다가 친구와 동호회분들이 슬로프쪽에앉아있는걸 보고 내려가서 충돌있었냐물어보고 있었다하여

우선 동호회분들과 끝쪽으로 빠져서 얘기하자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상대방분 의견과 제친구 의견을 듣기시작했습니다)

얘기가 길어질것같고해서 슬로프에서 번호는 서로교환을하고 곤도라앞쪽에서 뵙는걸로하고 

곤도라앞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대방분은 데크가 첨 개시한거라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사고난점은 같은보더로써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상대방분 데크는(파나틱에프티씨) 데크로봤고 제친구는 (모스트위스터) 였습니다.

서로 고가의 데크지만 내려와서 얘기하는도중 동호회분들 오셔가지고 새데크 첫개시라고 강조를 하시고....

그런점은 저희쪽에서도 정말 죄송하게 됬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분인지 동호회분인지 그러지마시고 새데크고 첫개시인데 이거가져가시고 쌔걸로 갖다달라하셨습니다.

그얘기를 듣자마자 몇일전 초보보더분이 011데크 밝고간 글이 떠올랐습니다..;;

제친구가 거기서 욱해서 아니 저만 잘못한것도아니고 과실이 있는건데 그건 아닌것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흥분하지않고 저희쪽에서 리프트대기중이거나 바인딩묶고 계신데 일방적으로 박았으면은 저희야 크게 할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슬로프 중앙에서 충돌이됬고 상대방분도 앉아계셨고 새거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A/S나 수리를 한번 맞겨보시고 견적서를 청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불어 데크수리맞기시면 수리맞기시는동안 

데크사용못한거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드리겠다 말씀을드렸구요.

당연히 상대방분도 가슴이 아플것은 알고있습니다 첨데크에 첫개시인데 사고났으면 저라도 가슴이아팠을것같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끝나고 제가 제친구한테 상대방분한테 시즌권 보여드리면서 상대방분보고 사진찍으라고얘기도했구요

 

1시간정도지났을 무렵 상대방한테 전화가와서 저도 슬롭에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간 잘못이 있으니 7:3으로해서

100만원짜리데크니까 70만원부담해주시고 그분이 30만원을 부담한다는거였습니다.

사진첨부하겠습니다^^ 탑시트가 심하게 들렸고 엣징상태는 멀쩡한 상태로봤습니다 제가사진찍으면서 봤을때요.

상대방 노즈쪽입니다~ 제친구 데크는 멀쩡합니다~

 

 덱크.jpg

 

그래서 데크충돌사고가 첨이라 이 상황이 맞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많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AmaRi

2013.12.22 13:03:35
*.184.128.34

일단 안타깝습니다. 재밌어야할 스키장이 ㅠㅠ

상대방데크 까임사진좀 보고싶네요.

구짜♪

2013.12.22 13:04:55
*.205.193.189

본문삽입했는데 안보이시나용??ㅠㅠ

AmaRi

2013.12.22 13:09:05
*.184.128.34

보입니다.

구짜♪

2013.12.22 13:04:27
*.205.193.189

댓글 수정이안되어... 오늘아침전화가 온것입니다.ㅠㅠ
그리고 슬로프윗쪽에서 바라봤을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기준입니다!
참고해주세요 ㅠㅠ

아름다운보딩

2013.12.22 13:04:40
*.79.76.183

7:3으로 제시한것이 당사자들이랑 제3자가 봤을때도 정당한 비율인지 협의가 되어야할것 같고 7:3에 대한 금액은 수리비의 7:3이 맞을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구짜♪

2013.12.22 13:38:01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013.12.22 13:04:41
*.224.81.104

뒷쪽에서 받은거면 친구과실이죠

허나 데크를 100만원주고 삿다고해서 100만원을 무는것은 말이안되구요

수리비 + 감가상각비 약간 정도가 맞을것 같네요.

수리비는 다 물어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잘 모르거나 초보분들이 슬롭에선 무조건 5대5아니냐 옆으로 확 진로를 비꾸면 어쩌냐하는데..

뒤에서 치면 뒷쪽 책임입니다. 추월측에.책임이 있구요. 최근판례도 일반도로교통법처럼 적용하고 있어요.

구짜♪

2013.12.22 13:38:32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크앙크앙

2013.12.22 13:08:41
*.228.72.138

새 데크라 가슴아프겠지만 엣지도 코어도 멀쩡하니 에폭싱해서 타면 될꺼같은데요..
새걸로 보상하라는건 너무하네요

사고도 뒤에서 냅다 들이받은게 아니라 친구분 테일이 파나틱데크 노즈를 친거면 가해자/피해자가 바뀔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좋게좋게 해결되는게 좋겠지만 저라면 도의상 수리비정도 부담하고 끝낼것같군요

구짜♪

2013.12.22 13:39:00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로끄

2013.12.22 13:11:47
*.223.17.232

친구 테일과 상대방 노즈가 충돌했다면 일방적으로 후방 충돌이 아닌거 같은데요
사진상으로 엣지손상은 없어보이긴하는데 새 데크로 보상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구요
수리비 부담선에서 잘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짜♪

2013.12.22 13:39:17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용평헝그리알바

2013.12.22 13:16:49
*.104.172.231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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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민감한 사항이네요.

노즈를 테일로 박아서.. 맞나요? 뒤쪽으로 진행하다 상대방 앞머리에 충돌한게 맞나요..

테일이면 꼬리쪽인데 상대방 노즈에 저만큼 데미지를 줄수있다는게 놀랍네요.

노즈에 파손정도가 육안으로는 가늠하기 힘들지만

내용을 보니 어느정도 손해를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가서 추돌을 일으켰고 사과겸 서로 합의점을 의논도 하셨고요.

상대방 데크 수리견적도 뽑으셔야 합니다.

일반수리인지 특수가공처리인지를요.. 필요하다면 아시는 수리점과 샵을
잘 섭외하셔야 할것 같아요.
100만원을 주시고 샀다하더라도 운용을 하셨으므로 100만원을 물어 주시는건 억지
같습니다.

중고가 가격을 대입해야하고 수리비등도 고려해서 적정선에서 합의 보셔야죠.

누구의 잘못이냐에 따라 시시비비가 틀려질수있으나 법쪽으로 갈필요 까진없고
최초목격자 진술과 합의 내용만 맞으시면 될듯합니다.

롱턴중에 정지해있던 분이 진행하다 맞 충돌인것같습니다.

재물손해쪽 정도만 해결 보심이 맞네요.

구짜♪

2013.12.22 13:40:20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AmaRi

2013.12.22 13:27:03
*.184.128.3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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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추측입니다만 서로 힐쪽으로 가던도중 친구분이 어찌하다 끼어들기처럼 되버린 사건이네요. 최종 부딪혔을때 위치는 친구분이 앞쪽.
상대방이 뒷쪽상태에 놓여있었을테고 친구분의 데크가 충돌직전 토쪽으로 엣지체인징이되면서 상대방데크상판으로 올라가면서 충돌이 일어나 상대방 상판쪽이까였네요. 상대방은 대각선방향으로 이동을했으니 저부위가까졌겠고요.

일단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내려감에있어 일단 뒤를 살펴보지않은 상태에서 슬로프 주행을시도했다는점.(이것은 고속도로 갓길주차후 사이드미러를 확인안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구요.) 뒤에서 고속으로 달리던차가, 갓길주차한차가 신호도없이 갑자기 들어가다 뒷차와 충돌한경우와 어느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새데크가 저정도되면 정말 가슴이 아프겠지만요 ㅠㅠ...

이건어디까지나 제생각인데요. 수리점에 맡기셔서 왁싱 엣징까지 다하시고, 두데크 모두. 두데크수리비+왁싱+엣징비를 5:5로 나눠서

부담하심이 어떻실련지요...

저도 2년전 새차뽑고 하루만에 어떤 할배가 오토바이로 뒷범퍼 긁어놨는데, 새차이니 이차가지고 가시고,차새로 뽑아달라고 안했는데요. 할배라서 그냥 가시라고했지만...


암튼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ㅜㅜ

안타깝네요

촬스신

2013.12.22 13:34:17
*.20.159.25

저도 AmaRi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두분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ㅠㅠ

구짜♪

2013.12.22 13:41:01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kwlee

2013.12.22 15:08:07
*.62.189.238

저도 Amari님 비용지불 의견에 동의합니다. 적당하네요. 충돌에 대한 판단도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포청천

2013.12.22 13:33:49
*.209.127.216

쉽게 자동차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친구분은 대로변을 주행중인 차량이고,

피해자임을 주장하시는분은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입니다.

진입하려는 차량은 깜빡이 켜고 진입하려는곳을 확인하고 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깜빡이 안켜고 그냥 진입한겁니다.

운전면허 시험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이거 감점사항입니다.

보험 가입하셨다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되구요..

운전자보험이나 기타 사보험 특약 확인 해보라고 하세요.

일상손해배상 항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위 항목이 전부 해당 안된다 해도 친구분 과실보다는 상대방 과실이 더 큽니다.

가해자임에도 다쳤거나 장비가 파손되면, 멀쩡한 피해자가 되려 돈물어주는 웃기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딱 까놓고 말씀드리면 돈 물어주실 필요 없구요.

계속 변상이니 뭐니 하면 그냥 민사 걸라고 하시고 공탁 한 10만원 거시면 될겁니다.

구짜♪

2013.12.22 13:45:12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댕댕브라더스

2013.12.22 13:36:24
*.96.118.199

A와 B가 충돌했다

하지만 A는 장비는 멀쩡한데 B장비는 훌러덩 까여서 파손됐다.

이런경우는 대부분이 A가 B보다 뒤에서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뒤에서 진입했기에 엣지로 앞사람 장비를 훑고 지나간거지요.

100만원주고 장비를 샀다해도 이미 개시한 데크이므로 감가상각은 있습니다.

감가상각 후 5대5과실이 아닌 뒤쪽에서 받은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100만원 몽땅 물어주는거는 말도 안되는거고

뒤쪽에서 받은 친구분 잘못이 더 크므로 8대2, 7대3, 6대4 선에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대물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자기부담금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처리해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7대3으로 원만히 처리하는게 좋을듯합니다

구짜♪

2013.12.22 13:45:26
*.205.193.189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Justin=3=3

2013.12.22 13:44:03
*.85.182.148

어우....새데크가 저리되면 맘아픈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100을 물어 달라하는건 억측입니다... ㅡㅡ;;;

그냥 쉽게 이야기 해서 자동차로 생각하시면되요. 만에 하나 법으로 간다한들.. 그런 판결은 절대 안나오구요.

제생각에는 두개의 데크를 같이 맡겨서 나온 총 수리비를 나누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몸이 안다치신걸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좋게 해결하세요~ ^^

포청천

2013.12.22 13:50:37
*.209.127.216

그 동호회 분들도 보신다고 하니 몇글자 덧붙입니다.

자동차 사고나면 새차로 바꿔주던가요?

물론 새장비고 마음은 아프겠지만 개념은 탑재하고 사셔야죠.

딱잘라 말해서 이 글 올리신분 친구분 과실이 더 적습니다.

장비 파손됐다고 피해자인척 하시면 안되죠.


사람들이 착각하고있는게 단순히 글올리신분 친구분이 후방추돌이다... 라는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유는 위에 제가 글 적은대로구요..

5:5 내지는 친구분 3 : 장비파손된분 7 정도의 과실이 나올겁니다.

다른분 댓글대로 그 비용은 데크 가액의 %가 아니라 수리비의 % 입니다.

데크 상태로 봐서는 전손처리할만큼의 파손정도라고는 절대 볼수가 없습니다.

땡초

2013.12.22 14:06:07
*.48.94.65

동감..!

callsign

2013.12.22 14:03:52
*.42.30.19

상대방 말씀처럼 7:3 비율로 100만원 전손처리를 한다는 것은
70만원을 물어주고 해당 데크를 가져온다는 말입니다.(보험사에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전손처리는 수리불가 의견서가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라면 수리비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

즉 상대방 뜻대로 해준다면,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70만원 물어주고 해당 데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수리를 합니다.(많이들어야 10만원안쪽일겁니다.)
수리한 데크를 적정가격에 팝니다.
그러면 실제 비용은 20정도 들어가겠네요.

그런데 해당 데크가 100만원일지라도 감가상각을 해야 하므로 전손처리가격은 100만원 밑이 되어야 할겁니다.

빼어난수

2013.12.22 14:22:03
*.166.54.106

우선 새 데크의 명복을 빕니다...

자신은 정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받아서

새 데크가 파손 당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할지...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새 데크를 파손당했다는 것에 마음이 상해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새 데크 가격 100만원을 기준으로 7:3을 나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실 여부에 따라 9:1이 됐든, 8:2가 됐든, 과실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뤄야할 문제이고,

상태 좋은 중고 데크 가격으로 측정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수리비 100% 청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AS 받아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다들 안보하세요.

뱅토리

2013.12.22 15:07:34
*.5.53.147

보드 타다보면 언제 어떻게든 사고가 날수 있는거고.. 새거 까인건 정말 맘아푸겠지만 ㅠ 이미 바인딩차고 슬로프 내려오는 순간 새거는 새거가 아닌 중고일뿐인데.....까인거 가져가고 새거 내놓으라니 너무 억지스럽네요. 위에 포청천님 말씀대로 앉아있다가 진입할때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한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수리를 아예 못할정도로 뽀개진것도 아니니까.. 데크값 운운할게 아니고 수리비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거같아요..
그래도 사람 안다친게 정말 다행이에요!

조명이론

2013.12.22 16:16:13
*.8.85.218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는데 물어줘요? 참 신기한 일이군요 그 상황을 직접 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글만을 가지고 얘기 할수 밖에 없어요

제가 적절히 비유하자면 좌회전 차선에 서있던 차가 갑자기 직진차선으로 끼어들고 그래서 달리던차는 그차의 옆을 훑고 지나감

근데 끼어든 차주가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끼어든건 저도 죄송하지만 후방에서 추돌했으니 물어주셔야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 차 뽑은지 얼마 안됐으니 이차 업어가시고 새차로 물어주세요~
이런상황? 귓방망이를 한대 후려쳐도 모자를 판이네요

뒤에 사람이 전적으로 과실이 큰건 멀쩡히 앞으로 가고있는데 뒤에서 칠때 그리고 리프트 대기장소에서 기다리는 사람 추돌하는거 이거 외에는 없어요

과실을 많이 받아내고자했다면 난 진행중인데 뒤쪽에서 빠른속도로 와서 박았다하고 우겼어야지 과실을 인정하고 물어달라는건 웃긴상황이네요

솔직히 물어주실 필요없다고 보는데 비싼데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써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신사적으로 하실려면 수리비의 5:5 정도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드라이더K

2013.12.22 18:37:52
*.36.144.199

슬롭사고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되나요?
공도가 아닌데요? 차와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70을 보상해달란 얘기는 데크 가져가시고 70이란 얘깁니다 데크도 쓰고70이 아니죠 그리고 위에 쓰신데로 수리비에 도의적인 책임으로 못쓴기간 위로금조로 주신다 하셨는데?
언제요? 좀전에 통화하실때 수리비만 말씀하셨자나요ㅎㅎ 말씀을 있는데로만 하세요
모스 트위스터 189만원짜리죠
그데크까여서 똑같이 되었다면 수리비만 받으실건가요?
저는 파나틱 블레이드 탑니다 이놈도비싸죠
모스 TWFD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놈도비싸죠
저는 수리비만받고 못끝난거 같은데요
얼마간에 위로금도 요구할겁니다
자 글쓰신분은요?
아님 모든 헝글분들은요?
아마도 수리비에 위로금조금말씀하셨다면
원만히 되었을거 같네요

구짜♪

2013.12.22 18:55:55
*.205.193.189

네 댓글 잘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데크 누가 그렇게 치고가도 수리만가능하다면 그냥 수리비용만 받습니다.
(단 수리가안될경우 다른쪽으로고려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슬로프중간에서 사고가아니라 바인딩묶고있고 리프트대기하고있는데
누가와서 박아서 그렇게됬다??그럼 보드라이더님처럼 고려해볼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로프 중간에서 사고가난거에대해서는 서로 피해가 있고 안다친걸 우선으로 생각할것같습니다
어제 제가 데크 노즈쪽 사진찍을때도 유심히봤습니다 유심히본것은 엣지였습니다 엣지가 먹었나안먹었나
탑시트만 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토고쪽에서도 수리가 가능하실테고
"첫개시 새데크라하셔서 탑시트들렸으니 아마수리가능할것같습니다" 라고 말씀 안드린이유도
처음탄 데크인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실것같아서 말씀안드린거였습니다.
그래서 A/S쪽이나 수리받아보시고 견적서를 청구해달라고한거였습니다.
근데 수리도 싫으시다 하시니 저희쪽에서도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겁니다.

수리비에 위로금조금말씀하셨다면 원만히 되었을거 같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곤도라앞에서얘기했을때 제가 그럼 수리비용과 데크수리하시고 수리하실때 못타는비용까지
분명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1시간정도뒤에 보드라이더님께서 제친구에게 전화하셔서 저도 잘못있으니
7:3으로 70만원을 얘기하셨더거였구요.

조명이론

2013.12.22 21:55:37
*.8.85.218

그렇게 수리비에 위로금까지 요구할 상황은 전적으로 상대방 과실일때 얘기죠 지금 상황은 수리비준다는것만해도 땡큐인 상황인거에요

비싼건 비싼거고 법이 비싼거라고 불쌍하다고 더해주고 이런거 없어요 맘고생만하고 나중에 보상도 제대로 못 받을까봐 걱정이네요

포청천

2013.12.22 23:46:54
*.209.127.216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건 아니지만 법원 판례에서는 자동차 사고와 유사한 판결이 여러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를 예로 드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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