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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로 조직 일부 훼손...노동력 상실 인정"

조회 수 482 추천 수 0 2013.12.23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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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 수술을 하다 조직 일부가 훼손된 남성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살 최 모 씨가 의사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최 씨에게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기 일부분이 소실돼 정상적인 성관계가 힘들 수 있다며, 나중에라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노동력의 5%를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11살이던 지난 2003년 박 씨에게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 씨의 실수로 일부분이 절단돼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봉합수술 등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 씨는 곧바로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강제 조정을 거쳐 1,400만 원을 배상받았고,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재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당시 재판부 판단에 따라 성인이 된 지난 2011년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모가 잘못한 듯...  할 필요도 없는 수술, 사회적 분위기,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덕에 반강제적으로 끌고 갔을 듯.... ㅋㅋ

그래도 완전 절단 안된게 어디야...


완전 절단 사고도 꽤 많다는데, 알려지지 않을 뿐이라는..

(물론 확률은 희박하겠지만 사례는 많다는..)


엮인글 :

샤오사랑

2013.12.23 14:21:32
*.219.46.71

허헉......

CarreraGT

2013.12.23 14:40:19
*.12.68.29

순간 펀게 들어온 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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