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키장 관련 사고 관련 내용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2월 초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스키장에 갔습니다.
저는 스키장을 2번째 방문한 초보자로 초급코스에서 타고 있었는데,
초급자 코스 중간쯤 여자분이 슬로프 정중앙에 서있는게 보였습니다.
피하려 하였지만 방향 조절이 서툴렀던 저는, 여자분의 팔쪽으로 부딪히며 넘어졌습니다.
거의 대각선 방향에서 부딪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자분께서 엉덩방아를 찢고, 뒤로 넘어지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호장비 하나없이 계셨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던 부분은 모자안으로 머리를 묶고 계셨습니다.
괜찮냐며 재차 물은 후, 여자분은 일행을 불러 슬로프 중간부터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걸어서 내려갔습니다.
바로 의무실로 향했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피해자분께서)
갑자기 정신을 잃거나, 구토 등의 증세는 없었고, 간호사분께서 묻는 질문(날짜, 장소 등)에도 곧잘 대답하셨습니다.
피해자분은 쉬겠다며 의무실에 계셨고, 일행분들에게 전화번호를 남긴 뒤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일 후, 피해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사진촬영을 했고, 허리도 아파서 진단서 2주를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리가 특히 아파서 물리치료를 2주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출근도 어려웠고, 일하는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무실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허리에 관련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던 터라
저로서는 당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으니 스키장에서도 어느정도 처리를 해준다고 들어서, 내용을 문의했고
1일권으로 입장했을 시, 어느정도는 보상이 된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해서 1일권인지 시즌권인지 여부를 물었고, (피해자분은 1일권)
혹시 금액이 나올것을 대비해야하니, 현재까지의 치료비를 알 수 있냐고 물었는데
돈얘기를 먼저 하냐면서 화를 내고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난 시점에서, 치료비는 스키장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고,
출근을 못한 부분과 그날 스키를 못탔던 등 금액으로 25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분명 제가 부딪혔기 때문에 저의 과실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슬로프 중앙에서 안정장비없이 서있었던 부분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 보상을 해야하는것인지,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것인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우체국이나 농협 보험이라 보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ㅜㅜ )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