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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교통신호상 멈춰있었는데,
현지 주민분이 제차를 받으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고개를 숙이느라.. 신호를 못 받다고 하시는데..;;;
즉 +- 50키로로 와서 정차중인 차를 박은겁니다..
상대방 차량은 프라이드로 폐차하셔야 되고,
제 렌트카는 뒷 범퍼가 날라갔어요.
현장에서 경찰과 보험사를 통해 상대방 100프로 과실 나왔고,
저랑 여친은 병원을 이동해 엑스레이를 촬영을 간단히 했는데요..
서울로 올라오니,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네요.
1. 위자료랑 진료비랑 해서 50만원을 원하느냐(제주도에서 받은 엑스레이 검사비용을 빼야함, 즉 50만원이 훨신 안될듯..)
이렇게 되면 우리 보험사는 당신에게 더이상 지불한 돈은 없다.
2.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계속적으로 청구하겠느냐..
사실 그리 아픈것도 아니지만.. 교통사고란게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고 하셔서..
생각좀 해본다고는 했는데요.. 50만원이 적정수준인지도 의문이고..
원래 교통사고당하면 이런게 일반적인건가요..??
우선 내일 병원은 가볼생각입니다. 목이 아프거든요..ㅠㅠ
무조건 2번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