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슬로프에서 가해자분이 활강하다 저희 데크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가해자분께서 당시 본인이 초보라 멈추질못했다며 사과 하셨고 당시 가해자분이 중심을 잃고 후경으로 앞날들고 부딪힌거에 비하면 몸은 안다쳤기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리비 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되서 오히려 서로 잘못이니 본인데크수리비도 요구하시고 개인적합의는 싫다고 더화를 냅니다
그러다 가해자분이 보험접수를 하셔서 손사인분과 cctv 확인했습니다. 저희쪽 과실은 거의 없을거란 말씀하셨고 근데 수리비가 20만원 미만건이라 보험사에서 면책댜상이라고 개인적 합의를 하셔야 한다고 가해자 분께 알려드린다고 하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분께선 일주일이 지난지금까지 연락한통 없고 제 번호는 차단해논 상태더군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정말 민사로 가는게 답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