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와이프가 공직자재산신고 대상자라 1년 마다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해야합니다.
담당 부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PEDI' 이구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부채가 조금 있어서, 와이프한테 얘길안하고
보험 약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을 했다가 한군데만 제외하고 오늘 pm 2:00 부로 전액 상환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윤리위원회에서 은행으로 개인정보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 은행은 12월 31일 부 기준의 예금 및 부채에 대한 정보를
다시 회신하고, 이 회신정보를 종합하여 신고대상자한테 송부됩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자는 이 자료를 참고하여 재산신고서를 작성 및 수정하게 되구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얘길 들어보니 기록이 없어지려면 4~5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 기록이라는게 디테일하게 어떤 기록인지... 그리고 금융권에서 정보제공을 할때 실시간으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하는지가
궁금하네요... 혹시 은행권에 계신분들의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김여사님께서 잘 아시는거 같아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부로 다 상환처릴했는데 12/31날 은행권에서 저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나올까요?
푸리님의 와이프님 말씀은 윤리위원회가 은행연합회에서 정보를 수신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데. 재산신고담당부처인 윤리위원회가 은행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정보를 얻는것인지...
아니면 개개인 금융기관에서 다 정보가 오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아마 은행권에 계신다면...
각 금융기관별로 윤리위원회에 개인금융정보를 회신하는지 아니면 따로 회신하는게 아니라 은행연합회에 보고만 하는지 아실수있을꺼같은데...
공무원 재산신고는 고위직은 직무와 상관없이 본인과 처의 재산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하고, 자녀는 공개를 거부할수 있음.
또한 법령에 따라 행당 직군의 공무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공무원 재산 신고를
해야하며, 재산 신고때 금융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신고자의 금융재산의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 계좌 존재 여부와
잔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재산의 변동이 큰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산의 변동에 대한
소명 요구 할수 있고 행당 공무원은 소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
각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계좌 존재여무와 잔액을 통보
4급 이상 공무원 이신가보네욤. ^^;;
와이프가 금융권에 있는데,
물어보니 최소한 2~3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길게는 2주가 될 수도 있고욤.
대부분 2~3일이라고 하네욤.
기일 걸리는 이유는 1금융(씨티, 하나, 외환, SC, 국민, 우리, 신한 등) 에서 담당자가 상환처리를 하면
이 정보는 은행연합회로 간다고 하네욤.
은행연합회에서 전산으로 최종 상환에 대한 승인을 해야 기록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금융(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기일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장 한 달이 걸리기도 한 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