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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를 타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의료실비 보험을 일찌감치 들어 놓고 타고 있는데요, 보드를 타다 보니
욕심도 나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랫 레벨 이라도 보드자격증 같은것도 한번쯤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다 문득 보험생각이 들었는데...보험 가입때 분명 보드,스키 강사나 선수 일경우 보험 가입에 제재를 받는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가입 당시야 그냥 일반적인 관광보딩 이니 전혀 상관 없다.. 겠지만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는건 전문 보더이거나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 되기도 한다는 소릴 어디서 들어서 말입니다...
즉,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서 보험금 지급을 요청을 해도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험사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신고를
안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혹은 가입시 제재 사유가 되는 것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지급 거절이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괜한 걱정 인것 일수도 있지만 확실히 알고 해 두는것이 좋을듯 해서요..
보드 강사로 먹고사시는 분이 아니고 직업이 있으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격증만 보유하고있는건 상관없어요.
보험처리할때 확인도 안합니다. 확인하기도 힘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