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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과 분실한 스키장 쪽지로 남겨주시면

그거랑 맞는분 찾아드립니다.

데크는 고가이것같습니다.

다자기꺼라고 할것같아 이렇게

글써놓습니다.

 

상당히 고가의 보드입니다.

 

 

엮인글 :

분실물

2014.01.02 14:17:32
*.127.156.137

보드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헝글을 하는게 아닐텐데 분실물은 분실물센터에 맡기시는게

곤지암2013

2014.01.02 14:27:32
*.36.151.103

분실물센터에 맡기셨나요?

시츄두마리

2014.01.02 14:39:54
*.247.149.126

아마도 유령데크 주인을 찾으시는게 아닌지 싶습니다.

아니라면 그냥 놓여져 있는 데크를 들고가셨다는건데...

softplus

2014.01.02 14:47:10
*.55.27.8

분실물에 대해서 5%~20% 사례금을 요구할 권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몽땅맹님이 하시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며,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361조). 점유이탈물이라 함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떠났으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표류물·매장물은 그 예시(例示)이고, 기타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과 같이 우연하게 자기의 점유에 속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이다.

그러나 길가에 일시 방치되어 있는 물건(고장차·석재·목재·토사 등)이나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 안에 있는 가축, 여관·호텔 등의 화장실·욕실·탈의장 내에 있는 물건, 또는 택시·선실(船室)·비행기 내에 있는 승객의 유실물 등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여관·호텔 등의 주인, 운전사 또는 선주 등 관리자의 사실상의 지배 하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건을 영득(領得)하면 절도죄가 된다.

타인의 재물을 영득(領得)하는 죄라는 점에서 횡령죄와 공통점이 있지만, 위탁 관계에 의한 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횡령죄나 업무상 횡령죄와는 구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점유이탈물횡령죄 [占有離脫物橫領罪] (두산백과)


리조트 분실문센터에 맡기는게 맞습니다.

softplus

2014.01.02 15:00:01
*.55.27.8

다시 잘 읽어보니....리조트 내에 있으니 절도죄에 해당 되는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견물생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두푼하는게 아닌 캐슬러 같은 고가의 장비를 습득한다면 저라도 혹 할껍니다.
그리고 몽땅땡님이 우려하는 누구든지 자기의 장비라고 주장 할 수 있어서,
진짜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라면 인근 파출소에 가셔서 신고하세요.

유실물법에 의하면 1년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군요

① 유실물의 습득(拾得):유실물을 주웠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제출하거나,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급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 제출되었을 경우, 경찰관서는 이를 공고하여 그 소유자가 밝혀지면 그것을 반환한다. 반환받은 자는 습득자에게 그 물건값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주어야 한다(유실물법 4조). 공고 후 1년 안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253조). 착오로 인하여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 일실(逸失)한 가축 등도 ‘준유실물(準遺失物)’로서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유실물법 12조). 표류물(漂流物)이나 침몰물(沈沒物)도 그 성질상 유실물이지만, 그 습득에 대하여는 수난구호법(水難救護法)이 적용된다.

② 유실물의 승계취득(承繼取得):유실물이 경찰관서에 제출되지 않고 거래되고 있을 때, 유실주는 2년 내에 그 물건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렇치 않다(민법 250조). 이 유실물 반환청구권은 동산의 즉시취득(卽時取得)에 대한 한 예외이다. 그러나 그 유실물이 경매되었거나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매도되었을 경우에는 지불한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251조).

③ 점유이탈물횡령죄:습득자가 유실물을 횡령하면 형법상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형법 360조). 횡령은 습득한 유실물의 불법한 처분행위를 말한다. 고의로 상당한 기간 내에 유실물을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부작위는 횡령행위가 될 수 있다. 다만 일반 횡령죄보다는 의무위반성이 가벼우므로 그 처벌도 가볍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실물 [verlorene Sache, 遺失物] (두산백과)

jrkfdncsrkd

2014.01.02 17:08:21
*.199.247.150

이런애들 꼭있더라 ㅋㅋㅋㅋㅋ

유령회원1

2014.01.02 14:59:29
*.32.131.178

죄송한데.. 그냥 누가 잠시 놔두고 화장실 다녀왔는데... 아무도 안들고 가길래 챙겨두시고
분실물이라고 하지시는 않으신건지 궁금합니다.

리조트 분실물 센터에 분실물 가져다 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몽땅맹

2014.01.02 15:47:11
*.203.49.175

참 어의없네요 사정도 모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분들 혹시 당신들이 그렇게 행동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례금따위는 바라지도 않고 그게 죄가된다면 벌을 받겠습니다.

참기분이 모하네요 솔직히

softplus

2014.01.02 15:52:02
*.55.27.8

분명 전에 글에도 댓글이 달렸을껍니다.
모든 사람이 헝글을 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softplus

2014.01.02 15:54:40
*.55.27.8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CarreraGT

2014.01.02 16:00:02
*.12.68.29

방법이야 다르지만,
찾아주실 의도가 있으셔서 글을 올리셨는데, 반응이 ㄷㄷㄷ;;

글쓴분 넘 상처 받지 마시길..

softplus

2014.01.02 16:18:52
*.55.27.8

방법이 다른게 아니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나인나

2014.01.02 16:45:06
*.224.170.38

글쓴분의 선한 의도로 글을 작성 하신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댓글을 쓰신 분들도 틀린 말씀을 하시는건 아닙니다
그러니 글쓴분이 쓴소리라 생각하지마시고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단 분들도 글쓴분이 오해받을까봐 걱정하시는 마음에 법적인 사안을 알려드린걸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데크를 분실물 센터에 맡기시고 헝글에서도 고지해주시면 사소한 오해없이 글쓴분의 선행이 높이 평가되었을텐데 안타깝네요
혹시나 주인분이 헝글을 안하시나거나 이 게시물을 놓친다면?
그 장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정답이 안나오지요? 그러니 분실물 센터에 맡기시고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보상이 껄끄럽다구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글쓴분의 선행은 댓가를 바란 것은 아니지만 수고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만 이 사회에 올바른 분신물 처리 인식이 넓혀지는거 아니겠습니까?

softplus

2014.01.02 16:58:45
*.55.27.8

저도 사실 이 전 글을 봤을때 훈훈한 글이라고 생각하다가
댓글에 모든 사람이 헝글을 하지 않는다 라는게 있어서 그때부터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또한 댓글 중간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이 안되어서 그냥 놓아두고 있습니다.(물론 지우고 다시 쓸 수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보고 반성하는 의미로
글을 쓰기전에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튼 잃어버리신분을 조속히 찾으셔서 일이 원만하게 잘 풀렸으면 합니다.

몽땅맹

2014.01.02 17:10:54
*.203.49.175

제가아는 싸이트라고는 이것뿐이라서 여기에 올린거구
빠른실일네에 분실문센터를 방문할수가없어서 분실물센터에
전화 번호와 인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해서 하는일은 아니였는데
이방법 재가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꼭 찾아드리겠습니다.

softplus

2014.01.02 17:14:17
*.55.27.8

제 댓글로 인해서 기분 상하신거 매우 죄송합니다.

새해 복 대박으로 많이 받으실껍니다.

몽땅맹

2014.01.02 17:58:31
*.203.49.175

아닙니다. 좋은조언으로 생각하고 살겠습니다,
분 꼭찾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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