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 쿨제이님이 보험이어떤종류인지요? 상대배상만 해주는보험인지 자기신체사고도 해주는것인지가 중요할듯합니다
일단 둘다일괄처리가되는보험이라면 쿨제이님보험만으로도 상대와 내치료해도 상관은없을듯합니다..
그럴경우 보험사는 일단 두사람다치료비를지불한뒤 과실상계에따라 보험사에서 상대측에 청구합니다..
예로 상대방치료비 100만원 내치료비 100만원나오면 합산 200에서 상대과실이 30%이면 60만원을청구하는식입니다..
우선중요한건 과실비율과 치료비총합니될거같내요,., 쿨제이님이자기신체사고에대한보험이없다면 윗분말씀대로 과실비율에따라 원만히합의하시길....개인상해보험이랑 실손보험은 별도입니다..그건 건에따라다르겠지만 보통 배상보험들과달리 중복수령이가능합니다.아닌경우도있으니 약관확인필요,,,
음 일단쿨제이님 치료비영수증챙기시고,,소송하셔야할듯함..ㅋㅋ 상대방분 배쨰라하실듯..일단 접수한거 취소해놓으셔요,, 걍넘어가면 자기만치료받고 배쨸듯하내요,, 소송하시면 서로 과실비율에따라 위에 말씁드렸듯이 지급할금액이정해지니까 그떄가서 보험사에 지급요청하셔도되요,,그럼 쿨제이님은 보험으로 상대는 지돈으로하겠죠,,개인실비보험은 나중에 청구하셔서 돈받으셔도되구요,,그건 사고과실과 상관없이 그냥 쿨제이님다친거 받으시면되요,,우선은 쿨제이님돈으로 치료하셔야함..
쿨제이님과실이 70%넘는다면 아마 걍보험처리해주고 실비보험하시는게 이익이실수도있어요,
본인 보험이 없으시면 합의 해야죠 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법원 가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