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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 문의

조회 수 351 추천 수 0 2014.01.03 22:07:45
안녕하세요. 첫글이 사고관련 글이라니ㅠㅠ죄송합니다ㅠ

저는 턴을 하기위해 속도를 늦춘 상태였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후방을 보니 위에서 빠른 속도로 상대방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앞에있고 해서 충돌은 하지 않겠지 하고 턴을 할려는 찰나 제 앞데크와 상대방 앞데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은 왼쪽 팔목이 부러졌더군요.

패트롤을 타고 의무실에 와서 접수를 하고나서 상대방이 어떻게 처리할꺼냐고 저한테 물어보던군요. 그 순간 확 열이 확 올라오더라구요.
하지만 일단 치료 받으시고 해도 늦지 않으니 치료 받으러 가시라고 얘기 하고 헤어졌습니다.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될지.....

이 경우 저에게도 큰 과실이 적용되는지....
보딩 선배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전보딩하세요~

제 데크는 앞쪽이 갈라졌네요ㅠㅠㅠ
가슴이아픕니다ㅠㅠ
엮인글 :

단화안

2014.01.03 22:10:54
*.71.69.217

사고 대비하기위하여 후방을 한번 본 상태로 턴을 하려는 찰나에 그분과 부딪혔다면

제생각엔 뒷분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

 

턴을하기위해 속도도 늦춘 상태였다고 하셧고 후방도 한번 바라봐줬는데

그걸 감안 못하고 속도 조절 및 전방주시자세태만 인걸로 보이는데

 뒷분이 훨씬 더 과실이 큰거같네용

sylerm

2014.01.03 22:15:00
*.7.57.221

의견 감사합니다ㅠ 지금 cctv확인을 위해서 저는 아직 기다리고 있네요ㅠㅠ

단화안

2014.01.03 22:21:31
*.71.69.217

모쪼록 잘해결 되길바랍니다.....

데크가 우네요 ㅜ_ㅜ..

플로우살래

2014.01.04 01:38:32
*.139.206.102

일단 뒷분의 과실이 80~90 정도 되실듯 하니 데크에 관한 보상은 그냥 접으시고, 이대로 마무리 하는게 좋으실것 같네요. 혹시나 상대방이 서로 좋게 안넘어가고 치료비 보상 운운하면 데크파손책임 물으시면서 해결보셔야 할것 같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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