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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좀 드릴께요. 아는사람이 없어서 헝글헝글에 여쭙네요.
제가 2/8일자로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계약할 당시 계약서 작성 안하였고 계약금 입금도 주인이 아닌 부동산 업자에게 보냈습니다.
계약서 써고 보낸다고 부동산업자한테 말했는데 본인이 책임진다고 우선 본인에게 보내라고..하였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흰 집주인과는 통화만 하고 계약금을 부동산 업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약 3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동산에서 연락 왔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전세업자가 1/17일로 일자 변경 원한다면서.. 변경 안해주면 그냥 계약 파기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낸 계약금 외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1. 집주인과는 구두로 계약 한다는 전화통화 하였고 계약서는 없다.
2. 부동산업자에게 계약금을 보냈고 부동산업자가 사인한 영수증이 있다.
3. 매의 경우 계약 파시기 계약금*2배 로 알고 있는데 전세계약은 위약금 비율이 얼마인가.
4. 나와 같은 경우 계약금 외 위약금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점이 궁금합니다.
잘아시는분 답부탁드려요.ㅠㅠㅠㅠㅠ
1. 일단 공인중개사가 증인이니 그 자체가 계약서가 아닐까요.. 공인중개사가 말만 안 바꾼다면..
(녹취해두시면 더욱 좋았을텐데..)
계약금을 얼마나 걸었냐에 따라 다르겠네요.
계약금으로 전액을 보냈다면 그건 이미 계약이 성사된거기에 계약파기는 힘들고,
계약할때 보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게 맞습니다.
님은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것이고요.
일단 나머지 잔금을 보내시면 계약파기는 불가능하고요.
제 날짜에 계약이 실행될 수 없다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주인과 짠거라면 골치가 아프실 수도..
계약금 규모가 가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위약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