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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인딩을 직구했는데 가격이 264$ 이었고 배송비가 25$ 이었습니다.
근데 관부가세가 65$ 나왔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통 관세8에 부가세10 아닌가요? 목록표 봐도 스노보드 용품은 8%로 나와있던데..
관부가세는 한번 결정되면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확인요청을 할 수 있는것일까요?
2014.01.05 18:30:05 *.36.141.223
확인요청 할수 잇습니다 제품의 소비자가격과 글쓴분의 구매가격에
차이가 잇는거이 아닌지요?? 아니면 관세사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수도 잇겟지요
2014.01.05 18:38:47 *.226.200.85
2014.01.06 00:08:54 *.78.187.141
네 답변 감사합니다. 내일 시간되는데로 한번 확인요청 해봐야겠네요.
2014.01.06 09:36:41 *.99.38.13
통관 수수료 + 창고 비용 포함 일겁니다.
2014.01.07 00:36:36 *.44.83.144
2014.01.16 09:21:17 *.120.201.165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확인요청 할수 잇습니다 제품의 소비자가격과 글쓴분의 구매가격에
차이가 잇는거이 아닌지요?? 아니면 관세사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을수도 잇겟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