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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경 보드를 타던 중 중급 코스에서 상대방과 충돌하는 있이 있었습니다.
서로 Y자로 내려오던 중 어깨끼리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좀 내고 내려오다 상대편을 보고 제동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은 스키장에 두 번 째 온 초보로
서행하고 있었으나 시야확보를 못하고 정면만 보고 오던 중 저를 보지 못한채 두 사람이 충돌하였습니다.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실로 같이 간 후 상대방은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였고 저는 타박상은 있었으나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보드 보험을 들어 놓은 터라 수술+치료비는 과실여부 만큼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던 차에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딸이 스키 초보가 아니고 올해만 두번 간거고 잘탄다고
거짓말도 하더군요. (의무실에 태어나서 두번째 왔다는 진술서에 사인까지 있습니다.)
쇄골 성형도 3번이나 해야한다고 3번의 성형비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에 쇄골을 다친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보드보험에서 100% 보상되는 줄 알다가 보험회사 전화 받고 난 뒤부터 태도가 변해서
저러는데 딸 가지고 장사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