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12월 말경 보드를 타던 중 중급 코스에서 상대방과 충돌하는 있이 있었습니다.

 

서로 Y자로 내려오던 중 어깨끼리 부딪히는 사고였습니다.

 

저는 속도를 좀 내고 내려오다 상대편을 보고 제동을 하던 중이었고 상대방은 스키장에 두 번 째 온 초보로


서행하고 있었으나 시야확보를 못하고 정면만 보고 오던 중 저를 보지 못한채 두 사람이 충돌하였습니다.

 

의무실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실로 같이 간 후 상대방은 쇄골골절로 수술을 하였고 저는 타박상은 있었으나


큰 외상은 없었습니다.

 

보드 보험을 들어 놓은 터라 수술+치료비는 과실여부 만큼 보상해 주려고 하고 있던 차에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인 딸이 스키 초보가 아니고 올해만 두번 간거고 잘탄다고


거짓말도 하더군요. (의무실에 태어나서 두번째 왔다는 진술서에 사인까지 있습니다.)

 

쇄골 성형도 3번이나 해야한다고  3번의 성형비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에  쇄골을 다친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보상해줘야 하는 거지요?


처음에는 보드보험에서 100% 보상되는 줄 알다가 보험회사 전화 받고 난 뒤부터 태도가 변해서


저러는데 딸 가지고 장사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엮인글 :

다람쥐씨

2014.01.05 21:36:52
*.176.245.218

합의금 계속 요구하면 법원가는길밖에 없네요....

다크보드

2014.01.05 21:42:07
*.122.56.119

거기까지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ㅠㅠ

다람쥐씨

2014.01.05 21:46:28
*.176.245.218

다크님은 안다치셧더라도 ~!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시시비비가 가려져야될 부분이라
아마도 소송까지 가실거 같네요.

지ㅁ스ㅇ

2014.01.05 21:37:42
*.35.48.33

보험사랑 상담 해보시고요 여기 아마찾아보면 충돌에 대한 판례 같은거 있을꺼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보호대 착용 여부 아주 중요하고요 의무실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저도 충돌 사고 있어서 알아봤는데요

상대방 보호대 유무 및 진행 여부 그리고 실력에 맞는 슬로프였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 일꺼에요

일반적인 중급 코스에 태어나서 두번타본 사람이 올라온다는건 실력에 맞는 슬로프 선택에서 먼저 잘 못 된듯 하거든요...

다크보드

2014.01.05 21:46:03
*.122.56.119

상대방은 보호대를 안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어머니가 저렇게 거짓말을 하니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가 걱정입니다.

그 어머니는 보드사고와 차량접촉사고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저러시는 것 같아요.

차 부딪히고 뒷목잡고 나오는 사람처럼요. -_-;;;;

연초부터 액땜 제대로내요.. ㅠㅠ

소맥제조

2014.01.05 21:38:44
*.193.118.236

진술서 토대로 민사소송 진행한다고 세게 가세요..
정말 딸 팔아먹을 기세네요..

다크보드

2014.01.05 21:47:51
*.122.56.119

안그래도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집어가며 전화 통화는 했는데

거 참 골치가 아프군요...

수술보더

2014.01.05 21:46:15
*.158.1.107

1.사고정황 진술서 확보
2.피해상태(상해 여부정도)
3.1,2를 가지고 법무상담
4.법무상담 결과 토대로 보험사와 상담

이런 프로세스로 보셔야 겠네요.

서로 속상한일 원만하게 풀리시길 바랍니다.

다크보드

2014.01.05 21:51:39
*.122.56.119

네..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천만원 이야기에 이게 뭔가 했어요.

혹시 모르니 변호사도 만나봐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까지도 생각해야하나 봅니다.

어서 해결됬으면 좋겠어요. 머리가 아픕니다...ㅠㅠ

jadore7

2014.01.05 22:07:54
*.117.171.42

혹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본인이 가입 안되어 있다면 혹 가족중에 일상생활배상중 가족도 배상해주는 경우가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걸로 처리 하시는게 제일 괜찬을듯 하네요..
울나라 부모님들이 본인 자식이 중급 슬로프에서 안자빠지고 내려오면 중급이다..
최상급에서 안자빠지고 내려오면 최상급이라고 생각하죠..

아무조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다크보드

2014.01.05 22:12:33
*.122.56.119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보험이 안들어져 있더라구요. 보통은 운전자 보험에 같이 있다고 하는데

저나 와이프나 모두 없더군요. 저도 어느정도의 치료비 입원비등은 지불할 의사가 있었는데

합의금 천만원이라니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틀이/이휘

2014.01.05 23:06:59
*.233.119.145

부인되시는분 말고도, 자녀분이나 부모님 명의로 들어놓은 보험도 보장됩니다.
운전자 보험 또는 실비보험과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해볼라꼬

2014.01.05 22:56:50
*.210.159.12

아~짜증나겠어요

whoo

2014.01.05 23:05:51
*.123.61.173

이래서 스키장에서 스키나 보드 제대로 타겠어요? ㅠ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가야 할까요?

꿈틀이/이휘

2014.01.05 23:27:12
*.233.119.145

일단,
경위서, 증인확보(동영상이면 더 좋겠네요.), 의무실 기록을 확보하시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쳤던 쇄골은 손해사정인에게 말씀하시면,
기왕증에 대한 내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해 줄겁니다.

다친 아이의 빠른 쾌유와 다크보드님의 원만한 해결 기원해드립니다.

인나인나

2014.01.05 23:29:34
*.224.170.38

저쪽에서 뻔뻔으로 나오니 글쓴분도 냉철하게 대처해야겠네요
우선 스키보드 보험이 있으시다니 그 보험사에서 과실유무 판가름해서 현재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거 같네요
그럼 그 보험사 통해서 과실 비율을 알아보실 수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측입니다 그러니 임의로 합의에 동의하지마시고 일단은 상대측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관망을 하시는것이 첫단추라고 생각합니다 차후 상대방의 법적 움직임을 보이면 그때부터 법적 대처를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꿈틀이/이휘

2014.01.05 23:33:23
*.233.119.145

윗분 의견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시즌보험에서 배상되는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보통 위자료가 포함되어있을텐데요.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개인합의는 필요하지 않을듯 합니다.

시즌보험을 드는 이유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금전적인 손실을 줄이고자 함인데,
보험은 보험대로 돈이 나가고, 다크보드님도 다크보드님대로 돈이 나가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과실비율은 상호간의 협의 또는 법원조정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시면,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해당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근성마초

2014.01.05 23:56:52
*.168.38.32

이런경우도 있네요... ㄷㄷㄷ 좋은결과있길빕니다~

SooCut-

2014.01.06 00:23:52
*.214.2.217

아 정말 이런 상황은 빡쳐!!!
좋게좋게 해결되셧으면 좋겟어요..

왼쪽눈

2014.01.06 00:30:02
*.159.161.131

일단 사고는 서로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글로 봐서는 상호 주행중에 부딛힌 것이고 딱히 어느쪽이 더 크게 잘못했다고 보기는 힘든것 같은데 그러면 5:5 정도로 보고 거기에 피해자의 과실이 증가할수 있는 부분을 좀더 고려해 본다면...
과거 판례가 기억나는데 판사의 요지는 스키같은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동반하는 속성이 있으므로 슬로프에서 충돌사고가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역시 어느정도는 과실비율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보자가 중급코스를 탔다는 점은 중요한 과실여부가 될것 같구요.
쇄골골절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스키를 탔다는건 피해자의 과실이 좀더 커질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보호장비착용 여부 역시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칠것 같구요.
보험에서 한도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과실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굳이 합의금을 줄 필요가 있는 없을것 같은데요.
뭐 도의적으로 약간의 비용을 들이는 것도 좋은 대처라고 봅니다만...
요구액수가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이건뭐 자해공갈단도 아니고...

TKLee

2014.01.06 01:48:05
*.232.110.87

보통 소송 들어가면 2~3천은 기본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언 받으시고 결정하세요.

김쑤님

2014.01.06 06:07:05
*.70.49.68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데요... 저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고소장은 접수되는 상태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최대한 친절하게 합의 해주고... 정확한 금액도 제시 해주더라고요... 단 님께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유리 할꺼예요...
일단 사고난 장소를 지도에 포함하거나 님 또한 병원기록을 만드시는게 급선무 인듯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61] Rider 2017-03-14 43 218928
86488 헝그리보더 상급자 클리닉 소감(Ricky님.카빙반) [14] 파네리스티 2014-01-05 3 406
86487 웰팍에서 직활강하는 초딩들.... [20] Solopain 2014-01-05   258
86486 하하하 장비 미친척하고 사버렸습니다 ㅜ [12] 단지쉡 2014-01-05   191
» 보드 충돌 사고 후 상대방 어머니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요... [22] 다크보드 2014-01-05   836
86484 보드타기 빡시네요 ㅋ [10] [Rivers] 2014-01-05   203
86483 스미스코리아 한테 배신당했어요 ㅜㅜ [4] 어릿삐애로 2014-01-05   340
86482 이제 수련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file [11] 무쌍직전영신류 2014-01-05   281
86481 1월2일 휘팍 스페로우 사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8] 행복하지말아요 2014-01-05   268
86480 베어스 KFC알바 [19] CAMG 2014-01-05   417
86479 에던에서 있었던일 [4] 진격의보더 2014-01-05   266
86478 로또 진짜 안맞네요 ㅎㅎㅎ [2] 부자가될꺼야 2014-01-05   203
86477 플로우 바인딩과 나이키 보드 부츠 [4] 이년이정녕 2014-01-05   300
86476 올해 지산파크 완전 망이네요.. [7] ㅎㅎ 2014-01-05   253
86475 장비구입하려고하는데요. [6] 여공주 2014-01-05   204
86474 휘팍발 귀경길 오래 걸리네요 귀가길 2014-01-05   207
86473 무주 설천에서 만선까지 풀셋장착 걷기..... [10] 업다운업다운 2014-01-05   449
86472 헬멧 관련, 예전 트래비스 라이스 내한했을 때 [27] 라리라 2014-01-05 5 578
86471 휘닉스 파크 이대로가 답인가? [10] 모몬키 2014-01-05 4 409
86470 집에서 뒹굴뒹굴하며 이미지트레이닝연습하다가 [9] 스닉커즈 2014-01-05   260
86469 구피라이더 커피중독님... [1] 만보팬더 2014-01-05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