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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월세로 상가를 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쓰지 않고 보증금도 안받았습니다.
월세를 안줘도 되는데 전기료 나가는게 아까워
전기세로도 내라는 마음으로 보증금 100에 월 30에 25평상가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람을 잘믿고 도와주는걸 좋아하여 동네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이름만 알고 있는사람에게 신축상가라 내부인테리어 잘해주면 5달동안은 월세 안받고 계약은 2달뒤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처음에 바닥과 칸막이 등등을 하기로 했으면서 칸막이만하다 중단한상태이며 건축업이라 여러 자재를 두고 현재 연락이 안됩니다 현재 4개월째인데 12월말에 계약서 작성한다하고 오지도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나중에라도 계약서 쓰러오면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계속 연락이 안된다면상가 안에 물건은 어찌 해야 될지 궁금하네여

그리고 현재 몰래 못왔다 가도록 하려고 밖에서 다른장치로 문을 패쇄해 두었는데 문제없을까요??

진짜 월세준다고 말했을때 미친듯 뜯어 말리지 못한게 후회되 죽겠네요 ㅜㅜ 좁은동네라 큰소리 나면 전 불효막심한 놈으로 소문날것이 두려워 말리다말리다 하고싶은데로 하라고 그냥 내버려둔게 후회되 죽겠습니다
엮인글 :

나도잘모름

2014.01.07 16:53:30
*.207.122.116

1. 일단 계약이 성사된것으로 본다면 내부인테리어로 월세를 대신하기로 했지만 완료가 안되었고 계약이 진행중인것으로 봐서,
월세 2달 밀리면 바로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하고 집행관과 노가다 몇명 대동해서 다 처리할 수 있죠.

물건들은 강제경매도 가능하고요. 노가다 인원 대동한 거 까지 다 청구 가능합니다.

일단 좀더 기두려보시고,(보증금과 자재들 강매해서 남지 않을 정도만..)

아니다 싶으면 명도소송하시면 될 듯 싶네요.
(보통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동시에 진행하지만, 그거까지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ㅎㅎ)

2. 계약자체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바로 업자들 불러 폐기처분 하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받은게 있으니 그 때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시고,
좀 기다렸다가 2달 연체로 인한 명도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기자재들 강제경매신청까지 가능하겠고,

처분한 돈에서 강제집행시 집행관이 데리고 온 노가다꾼들 하루 일당까지 다 쳐서 제하고 님의 월세 제하면 되겠네요.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골치 아파지니 보증금이 거의 없어질때쯔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증금 남아 있을 경우 보증금을 공탁하시고 가압류를 걸어두시고 나중에 법원에다가 들어간 비용 청구하시면 제하고 받으실 수 있겠지만 좀 복잡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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