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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전쯤 학동사거리 부근 샾에 주차공간이 꽉 차 있어 어쩔 수 없이 바로 앞 인도쪽에 잠시 주차해 두고 담배 한대 피고 있으니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지붕에 카메라 달린)이 제 차 앞에 잠시 멈추더니 촬영해 가더군요.
달려가 봐야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ㅠㅠ
마침 바로 주차라인이 하나 비어 제대로 파킹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과태료 딱지 안 날라오네요...
주차 단속 안 된 건가요?
얼핏 듣기엔 같은 장소에 두 번 찍히면 부과된다고 하던데 이 때문에 단속이 안 된건지 궁금합니다.
https://www.gncity.or.kr/main/main.asp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은 2장이 필요합니다..
시간상으로 대략 5~10분 차이가 나는걸로..
첨 지나가면서 촬영하고 5~10분 정도 지나서 같은 장소를 재촬영해서 2번모두 찍히면
과태료 날아오는거죠..
첨 지나갈때 찍히시고 바로 자리나서 주차했다면 2번째에 안 찍혀서 안날아올수도 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