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휴..

요몇일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딱 1주일전이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제 차를 누가 문짝을 성인 머리보다

크게 찌그러 뜨려놨더라구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문짝이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의심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끼리 싸운적도 없고 말다툼한 적 조차 없으니까요..

누가 뺑소니 치고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앞 CCTV를 돌려보니 새벽 2시 18분에 20대 후반 남자가 10m 거리에서 뛰어서 점프해서 발로 7대를 찻더군요.

누가봐도 사람이 한게 아니라 차가 박아서 찌그러뜨린 것 처럼 하려고 7대나 점프해서 차서

k7 새차 산지 9개월 됫고... 이제 5천키로 탄 새차 보조석 문짝을 발로 7대를 차서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업사 가서 물어보니... 이정도는 무조건 차문짝 새걸로 갈아야된다고해서

차 문짝 새걸로 갈으면 차값 떨어질까봐 카메이크업 가계를 2군데나 갔습니다.. 차 상태를 보더니

이정도 상태는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문짝 새걸로 갈아야된다고... 하 ㅠㅠ

그래서 이모부랑 같이 갔는데 이모부가 차값 떨어지니까 무조건 새거처럼 복원 안되도 되니까 펴달라고 바락바락

우겨서 카메이크업에서 수리를 했는데 역시나 심하게 발로차서 그런지 표는 나더라구요.

그로부터 cctv를 1주일동안 계속 분석하니 앞집 옆집 원룸사는 놈으로 1시간 전에 밝혀졌습니다.

이제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착하고 워낙에 남한테 나쁘게 못하시는 성격이라...

세상이 험하고 보복이 두려우니 제차 발로 찬사람이 젊은 사람같은데 경찰에 신고하지말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ㅠㅠ 20대 후반이면 군대도 한참 전에 제대하고 사회생활도 할 나이인데요..

저도 일단 경찰서에서 진심으로 늬우치고 사과하는 태도가 보이면 왠만하면 악하게 할 마음은 없는데요.

범인이 생긴 것도 인상이 좋지가 않고 부모님이 일단 걱정하시는데 부모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시니...

발로찬놈이 되려 경찰서가서도 큰소리 치거나 욕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엮인글 :

별과물

2014.01.13 22:13:45
*.47.195.100

재물손괴죄죠. 경찰서에 cctv랑 견적서 가지고 신고하세요.


사과하고 뉘우치면 수리비로 합의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기세요. 벌금형 받을껍니다.

몸빵ㅋ

2014.01.13 22:19:24
*.124.74.55

그냥 넘기면 벌금형이 끝인가요?

따로 형사 처벌이나 그런건 안받나부네요.. 벌금형이면 벌금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시죠?

별과물

2014.01.13 22:26:35
*.47.195.100

초범이면 형사처벌까진 힘들꺼에요. 합의의사도 없고 처벌수위가 마음에 안드신다면 차후에 민사소송을하세요.

채식보더

2014.01.13 22:28:22
*.207.122.77

생활의 달인에 나오셨던 복원전문가 한테 가보시지... 아무리 심하게 찌그러졌어도 완벽하게 복원됩니다. 색깔도 감쪽같더군요.. 무슨 미술학도도 아닐텐데...


비빔

2014.01.14 00:11:38
*.239.133.137

벌금이 형사처벌 아닌가요? 그거 평생 전과기록 남습니다....보통 말하는 빨간줄 그런건 아니고요

뭐 사회생활 하는데는 지장없지만 혹시나 또 사고쳐서 경찰서가면 컴퓨터전과기록 남아있습니다.

합의는 당연한거고 합의봐도 벌금 나올텐데요...

저 예전에 술취해서 주차되있던 차 3대 사이드밀러 부시는놈 112에 신고하고 차주한테 전화해서

나오라하고 그래서 잡았는데 22인가 어린친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증인서줄수 있냐해서 그렇다 그친구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벌금 나올거라 했는데...

형벌이야 뭐 검사가 때리는거니 그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요...;;

 

덜 잊혀진

2014.01.14 10:39:34
*.10.6.158

간단히 말하면.. 수리비를 넘어선, "화 풀릴만큼"의 합의금은 받기 어렵습니다.

즈타

2014.01.14 11:13:59
*.107.92.11

와 쓰레기네

즈타

2014.01.14 11:14:31
*.107.92.11

인생은 실전이라는걸 한번 보여주시는것도 

추후에 같은 일이 발생하는것을 막을수 있지않을까요

jdlux

2014.01.14 12:47:24
*.166.74.139

아따따 뚜겐으로 쳤구만.. 

희룡

2014.01.14 13:08:06
*.169.20.45

재물손괴죄 입니다. CCTV의 증거가 있고 7번이나 차량을 걷어 찼다면 차량을 파손할 고의가 있다고 확인이 됨으로 벌금형정도는 나올듯 합니다. 

싸나이박11

2014.01.14 13:17:18
*.153.107.23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합의불응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고, 벌금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시더라도 확실히 받을껀 받고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저도 주차중에 어떤분이 테러해서 경찰에 신고 하고 블박영상 돌려보고 얼굴 기억해서 몇일동안 동네 지다가다 범인

 

잡았습니다. 근처 사는 이웃 주민이더군요 첨엔 아니라고 발뺌하길래 영상보여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에 합의필요 없고 내차 내가

 

자차수리 할테니 법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말씀하시더군요 보복?? 아무리 세상 착하게 사시더라도

 

잘못한건 합의든  벌금이든 어떤식으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7880
28155 휘팍 저렴한 사우나나 근처에 목욕탕 있을까요? [7] 초탕 2014-01-14 1412
28154 허리 디스크로 인한 다리 절이는 현상 [23] 디스크 2014-01-14 5168
28153 교원공제회 퇴직연금 납입하시는분 계시나요? [2] 궁금 2014-01-14 950
28152 HTC스마트폰 어떤가요?알뜰폰.. [5] 알뜰폰찾기 2014-01-14 685
28151 1월4일 강촌 엘리시안 사고 목격자 찾습니다 똥퓌 2014-01-14 537
28150 테니스 라켓 추천 바랍니다. [5] 테니스의왕자 2014-01-14 2535
28149 광고땜에 로그인이 안되요... [4] 로그인하고파 2014-01-14 347
28148 청약통장 삽니다 ?? [8] 군구미르 2014-01-14 9916
28147 베가아이언 케이스.. 카메라.. [2] MuscleMilk 2014-01-14 622
28146 외장하드 추천좀해주세요^_^ [3] 공대생 2014-01-14 466
28145 리조트 내 콘도를 예약을 했는데 [3] 승도니 2014-01-14 345
28144 친구가 차문을 열다가 긁어먹었다면?? [31] 하히호보더 2014-01-13 7438
28143 자동차 사고관련 사제휠 보상 받아보신분 꼭좀 바주세요.... [5] 비빔 2014-01-13 6285
» 남에 차 문짝 박살낸 사람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11] 몸빵ㅋ 2014-01-13 967
28141 노트북 으로 영화볼때...끊김현상 해결방법은???? [15] 아침이슬@ 2014-01-13 3587
28140 웰리힐리 시즌권 양도방법 [2] 헝그리거포 2014-01-13 2631
28139 이 날씨에 초딩 스키 강습? [4] Used_to_be 2014-01-13 654
28138 간단한 수학문제?? [10] 시속 2014-01-13 403
28137 텀블러 수명 [6] 부자가될꺼야 2014-01-13 2859
28136 보더의 나이제한... [10] 준완빠 2014-01-13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