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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요몇일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딱 1주일전이죠.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제 차를 누가 문짝을 성인 머리보다
크게 찌그러 뜨려놨더라구요..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문짝이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의심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웃끼리 싸운적도 없고 말다툼한 적 조차 없으니까요..
누가 뺑소니 치고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앞 CCTV를 돌려보니 새벽 2시 18분에 20대 후반 남자가 10m 거리에서 뛰어서 점프해서 발로 7대를 찻더군요.
누가봐도 사람이 한게 아니라 차가 박아서 찌그러뜨린 것 처럼 하려고 7대나 점프해서 차서
k7 새차 산지 9개월 됫고... 이제 5천키로 탄 새차 보조석 문짝을 발로 7대를 차서 박살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공업사 가서 물어보니... 이정도는 무조건 차문짝 새걸로 갈아야된다고해서
차 문짝 새걸로 갈으면 차값 떨어질까봐 카메이크업 가계를 2군데나 갔습니다.. 차 상태를 보더니
이정도 상태는 고민할 것도 없이 무조건 문짝 새걸로 갈아야된다고... 하 ㅠㅠ
그래서 이모부랑 같이 갔는데 이모부가 차값 떨어지니까 무조건 새거처럼 복원 안되도 되니까 펴달라고 바락바락
우겨서 카메이크업에서 수리를 했는데 역시나 심하게 발로차서 그런지 표는 나더라구요.
그로부터 cctv를 1주일동안 계속 분석하니 앞집 옆집 원룸사는 놈으로 1시간 전에 밝혀졌습니다.
이제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이 착하고 워낙에 남한테 나쁘게 못하시는 성격이라...
세상이 험하고 보복이 두려우니 제차 발로 찬사람이 젊은 사람같은데 경찰에 신고하지말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잖아요ㅠㅠ 20대 후반이면 군대도 한참 전에 제대하고 사회생활도 할 나이인데요..
저도 일단 경찰서에서 진심으로 늬우치고 사과하는 태도가 보이면 왠만하면 악하게 할 마음은 없는데요.
범인이 생긴 것도 인상이 좋지가 않고 부모님이 일단 걱정하시는데 부모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시니...
발로찬놈이 되려 경찰서가서도 큰소리 치거나 욕할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어느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벌금이 형사처벌 아닌가요? 그거 평생 전과기록 남습니다....보통 말하는 빨간줄 그런건 아니고요
뭐 사회생활 하는데는 지장없지만 혹시나 또 사고쳐서 경찰서가면 컴퓨터전과기록 남아있습니다.
합의는 당연한거고 합의봐도 벌금 나올텐데요...
저 예전에 술취해서 주차되있던 차 3대 사이드밀러 부시는놈 112에 신고하고 차주한테 전화해서
나오라하고 그래서 잡았는데 22인가 어린친구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증인서줄수 있냐해서 그렇다 그친구는 어떻게 되냐 했더니 벌금 나올거라 했는데...
형벌이야 뭐 검사가 때리는거니 그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합의불응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합의하지 않고, 벌금 판결을 받는다고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착하시더라도 확실히 받을껀 받고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
저도 주차중에 어떤분이 테러해서 경찰에 신고 하고 블박영상 돌려보고 얼굴 기억해서 몇일동안 동네 지다가다 범인
잡았습니다. 근처 사는 이웃 주민이더군요 첨엔 아니라고 발뺌하길래 영상보여줘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에 합의필요 없고 내차 내가
자차수리 할테니 법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말씀하시더군요 보복?? 아무리 세상 착하게 사시더라도
잘못한건 합의든 벌금이든 어떤식으로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손괴죄죠. 경찰서에 cctv랑 견적서 가지고 신고하세요.
사과하고 뉘우치면 수리비로 합의하시고 아니면 그냥 넘기세요. 벌금형 받을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