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통보수’ 논란을 낳았던 MBC <뉴스데스크>가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를 심의한 결과,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MBC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육체적 힘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지지태도가 크게 달라짐’이라고 했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힘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결과는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MBC는 ‘보수·진보’, ‘정치신념’ 등으로 단정 지어 표현했다는 게 방통심의위의 지적 사항이다.
앵커나 기자나 챙피한줄 알아야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