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버지는 현재 60세넘으셨고 2012년12월에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13년도에 받는바람에 부양가족으로는 못 넣는데요....의료비는 혜택볼려하거든요...국세청에 전화하니 내명의카드로 사용안했으면 몰아주기안된다던데....어떤글은 된다고하고...이럴경우 안되나요??아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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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인꺼도 이래저래 혜택받기어려울듯해서 나한테로 몰아주기할려는데 이것또한 내명의 카드로 사용해야한다고하던데....이것도 그러면 몰아주기 안되나요??
급합니다ㅠㅠ누가 답변좀해주세요
연간소득(종합, 퇴직, 양도 포함) 금액 100만원 이하시에만 공제대상에 해당됨, 비거주자는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중 근로자본인공제만 가능(배우자 공제도 불가능함). 비거주자가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시 거주자로 본다.
그리고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이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