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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계약직으로 취직을하였는데요

이제 한달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서 쓰자는말을안해 한번 말꺼내 보려구요..

연봉이 1850에 연장수당을 1만원씩 받는거
아니면 연봉으로 2200받는거 뭐가 더 좋나요 1만원 이라는게 1.5배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상여금은 없는걸루 알구
오전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통 일을 하네요

연차는 기존에있는 사원들은 지금 회사로 프로젝트성? 인수된인원인데 몸담고있던회사에서는 연차가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연차가 없나요?
월차는 없어진걸루 아는데 연차를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보통정규직이라도 연차는 내년도꺼를 대체해서 쓴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계약기간... 회사측에서는 11개월계약을 하자는데 이유가 12개월 계약을하면 퇴직금이 발생이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연봉 나누기 11을 월급으로 받는게 합당한거죠? 퇴직금은 6개월만 일해도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틀리나요? 또한 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는게 좀 터무니없다고는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일이많아 정규직을 시킬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11개월계약조차 합당한건가요?


녹색창 지식인에 올려봤는데 답이없어요 ㅠㅠ
엮인글 :

sinpk

2014.01.16 23:52:18
*.36.204.159

조건들이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네요..

연봉이 2200 일 경우 2200 / 12  =  183 (세금전)

세금 후 140~150 사이쯤 될것 같은데 이 금액이 한달에 한번 받는 월급이고

퇴직금은 12개월을 채웠을때 한달월급 더 받는겁니다.

 

회사에서 11개월로 하자고 했으면

연봉 2200 / 12 여기 까지는 똑같고 11개월만 일해서 받기 때문에 추가로 퇴직금을 못받는거죠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채워야 나옵니다.

정규직을 시킬꺼면 보통 3개월 수습기간 두고 정직원으로 해주는데..

 

말씀하신 회사는 11개월동안만 써먹은 뒤에 재계약도 안하고 해고 할것 같네요. 

 

아 그리고 계약직은 월차 -> 한달에 1번 휴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정직원들이 받는거죠

땡칠님

2014.01.17 00:00:11
*.62.173.143

사업장이 본사가따로있고 팀으로 떨어져나와서 파견으로 일을하는것인데요
저도 정규직할생각은없거든요 일하다가 워킹홀리데이 갈생각이라 수긍한건데
제 조건에 같은경우 연봉2200 정도로 생각되는거고
연봉1850에 잔업수당이 시간당 1만원 될지도 궁금하구 월급을 11개월 계약이니깐 연봉/11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런TO미

2014.01.17 01:21:00
*.62.203.33

업무상 인력 파견업체와도 일을 합니다.
보통 도급사는 전체 도급액의 견적을 받아 해당 금액의 지급만 할뿐이지,
수급사 인력운영의 세부 지침 (고용계약조건)등 까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11개월 근로계약.. 완전 쌩양아치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급사 견적서에 퇴직충당금 명목으로 매월 도급사에게 청구 되는겁니다.
그래서 해당 인원에 대한 충당금이 쌓이고, 그 지급은 12개월차 부터 라서 11개월 계약을 하면 수급사는 해당 인원의 퇴직충당금을 고스란히 기업이윤으로 돌릴수 있는거죠. X양아치들, 욕나옴. 11개월 계약서의 불법 여부는 제가 내일 인력업체에 물어봐야 할거 같네요.
연장수당 1만원의 지급조건은 그게 시급인지 일당인지, 또한 지급의 제한(예를들어 시급이라도 1일 제한이 1시간에 한하면, 그냥 연장에 대한 일당이 되는거죠)이 명확치가 않아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후 야근 빈도수 생각하여 조건에 대입하면 어떤게 이득인지 계산 되겠네요^^

땡칠님

2014.01.17 07:31:45
*.62.173.143

시급의 150프로 루 알고있는데 야근은 거의 무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듯싶습니다 ㅠ
정확이 시급을 계산해봐야할듯싶네요 ㅠㅠ

♨본대장♨

2014.01.17 08:42:31
*.7.11.81

그냥 쌩 양아치 회사인데...제 생각엔 11개월은 커녕 한달 근무하시고 각종 불합리와 부조리에 못 견뎌

퇴사나 이직하실 듯 싶네요.

뭐 저딴.......아우 욕나오네.

땡칠님

2014.01.17 09:00:31
*.62.173.143

현재 한달 근무를하였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사람들도 원래 이 회시사람들이아니라 본의아니게 프로젝트인수된 전회사사람들이에요 이분들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있는데
현재 딱히 어려운것은 없으나 급여적인부분에있어서 받을건 받고자 합니다...

♨본대장♨

2014.01.17 09:08:25
*.7.11.81

참고로 퇴직금은 12개월 만근시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1월 1일 입사에 당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해야 나오고, 12월 30일 퇴사면 안 나옵니다.

 

연봉산정의 경우, 연 22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해당 기업의 양아치같은 마인드에 비춰 보면

2200만원을 12로 나눠서 그걸 11개월동안 지급하겠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처우를 보면 해당 기업이 보입니다. 그래서 앞전 댓글을 단 이유고요.

 

땡칠님

2014.01.17 10:29:16
*.62.173.143

저도 그게 의아해요 11개월 계약인데 왜 /12 냐 ㅋㅋ 그 부분에있어서 따져물어야죠 잔업수당에있어서 시급에 150퍼센트인데 1850에 대한 시급이 계산을 어떻게해야지 모르겠어요 ㅠ

♨본대장♨

2014.01.17 13:18:42
*.7.11.81

사실 6개월 계약직 모집하면서 연봉 3천 이런식으로 하는데도 꽤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경우, "연봉으로 환산하면 3천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잔업수당의 경우, 예전에는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을 시급으로 환산해 거기에 %를 붙이는 방법을 주로 썼는데,

이번에 통상임금법 판결나면서 통상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1850만원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지급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해당 양아치 기업의 행태상 "잔업수당은 얼마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 것 같네요.

땡칠님

2014.01.17 13:43:56
*.62.173.143

월급계산할때도 주5일 40시간직장인데 왜 월급/31을 할까요 3주치 받은 월급이 그렇개 계산되어있던대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본대장♨

2014.01.17 15:54:41
*.223.60.88

3주 21일간 일한 것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한달치 다 나오는게 아니에요.

땡칠님

2014.01.17 17:10:55
*.62.173.143

한달 월급을 계산할때 일급으로계산할때
월급/31이 맞느냐 /일하는날 수가 맞느냐 그게궁금해요

땡칠님

2014.01.17 17:11:06
*.62.173.143

한달 월급을 계산할때 일급으로계산할때
월급/31이 맞느냐 /일하는날 수가 맞느냐 그게궁금해요

casino33

2014.01.17 21:11:01
*.36.1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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