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계약직으로 취직을하였는데요
이제 한달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계약서 쓰자는말을안해 한번 말꺼내 보려구요..
연봉이 1850에 연장수당을 1만원씩 받는거
아니면 연봉으로 2200받는거 뭐가 더 좋나요 1만원 이라는게 1.5배 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상여금은 없는걸루 알구
오전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보통 일을 하네요
연차는 기존에있는 사원들은 지금 회사로 프로젝트성? 인수된인원인데 몸담고있던회사에서는 연차가 있는데 계약직이라고 연차가 없나요?
월차는 없어진걸루 아는데 연차를 달라고 요구할수있나요 보통정규직이라도 연차는 내년도꺼를 대체해서 쓴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계약기간... 회사측에서는 11개월계약을 하자는데 이유가 12개월 계약을하면 퇴직금이 발생이된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퇴직금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연봉 나누기 11을 월급으로 받는게 합당한거죠? 퇴직금은 6개월만 일해도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 틀리나요? 또한 계약기간이 11개월이라는게 좀 터무니없다고는 생각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일이많아 정규직을 시킬것이다 라고 하더군요 11개월계약조차 합당한건가요?
녹색창 지식인에 올려봤는데 답이없어요 ㅠㅠ
조건들이 회사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네요..
연봉이 2200 일 경우 2200 / 12 = 183 (세금전)
세금 후 140~150 사이쯤 될것 같은데 이 금액이 한달에 한번 받는 월급이고
퇴직금은 12개월을 채웠을때 한달월급 더 받는겁니다.
회사에서 11개월로 하자고 했으면
연봉 2200 / 12 여기 까지는 똑같고 11개월만 일해서 받기 때문에 추가로 퇴직금을 못받는거죠
그리고 퇴직금은 1년 채워야 나옵니다.
정규직을 시킬꺼면 보통 3개월 수습기간 두고 정직원으로 해주는데..
말씀하신 회사는 11개월동안만 써먹은 뒤에 재계약도 안하고 해고 할것 같네요.
아 그리고 계약직은 월차 -> 한달에 1번 휴일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연차는 정직원들이 받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