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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블랙아웃 강력범죄 당하거나 야기가능.

조회 수 1417 추천 수 0 2014.01.20 12:20:42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date=20140120&rankingSectionId=103&rankingType=popular_day&rankingSeq=1&oid=020&aid=0002521883


○ 강력범죄 저지를 가능성도 높아져

우선 뇌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알코올 섭취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떨어진다. 이는 곧 알코올 의존증으로 이어지고, 블랙아웃 역시 1년에 한두 번 겪는 증상이 아닌 일상적인 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동청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블랙아웃을 한 번 경험하면 만취 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음주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음주문화에 관대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블랙아웃을 경험하고도 알코올 섭취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알코올성 블랙아웃은 폭력 같은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정신을 놓은 상태에서는 충동이나 행동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폭력, 음주운전, 절도, 심지어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2011년 경찰청이 발표한 강력범죄 통계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범죄는 약 30%에 이르렀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40%, 성폭행 34%, 강도 14%, 절도 6.6% 순. 이들 범죄자 중 상당수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블랙아웃 증상을 호소했다. 물론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의 거짓 증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블랙아웃이 지닌 위험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로는 해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블랙아웃은 정신착란 증세가 나타나는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이나 운동장애, 신경염 등 신경중추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도 있다. 블랙아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뭐 아무리 음주로 실수를 했더라도 형량이 줄어들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음주로 인한 강력범죄는 형량을 더 늘여야겠죠.


술쳐먹고 과실치사를 저질렀다고 감형을 해선 안되고 오히려 50%이상 추가 형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주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그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죠.


따라서 국가적인 예방차원에서 음주도 철저히 면허제를 도입해 자격이 있을 경우만 음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음주습관, 음주상식, 주량, 주사, 술에 대한 신체반응등을 종합해 발급, 기타 정신과 검진필수.)


음주면허증 없이는 그 어떤 성인도 술을 마실 수 없도록..(아마 주류업계가 엄청 욕할만한 제도겠지만... ㅋㅋ)


특히 음주운전 적발시엔 영구 음주면허 취소로 평생 술을 마실 수 없도록...

(더불어 영구 운전면허도 취소까지 가능하면 금상첨화겠죠.)


주취폭력자 역시 1회 적발시 바로 음주면허 취소,

음주면허확인 없이 술판매한 업소 사장 및 종업원 포함 모두 영구 주류업계 종사 금지.

(주류 사업신고시 필수적으로 종업원 명단과 바지사장실명, 실제 사장 실명 필수.명의 대여포함)


아마 술 매출이 장난 아니게 떨어져 주류업계종사자들 자살자 속출할 듯.. ㅋㅋㅋ


음주면허를 이용한 주류 판매시 역시 영구취소,

(아마 면허취소자들한테 면허자들이 비싸게 웃돈 얹어 판매하는 사례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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