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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약 20만원정도를 뱉어내더라구요,
근데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두셨거든요.
즉, 계약자는 어머니시고 제가 피보험자로 되있습니다.
이건 아버지 연말정산소득공제간소화에 포함되어있었구요.
이걸 혹시 제 소득공제로 못옮기나요?
만약 못옮기면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시니 아버지꺼에 포함시켜야되는게 맞는건지요
2014.01.22 08:15:05 *.62.180.81
계약자가어머니시면, 본인이 어머니를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으시는게아니라면,소득공제못받으실거에요.
어머니나이가기본공제대상자가되시면본인이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으시고 보험료공제도받으시는방법이있지만
아버지소득이 본인보다,더크다면 아버지가배우자공제받으시고,보험료도아버지가받으시는게나으세용
2014.01.24 21:22:57 *.7.20.201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데 아버지한테 보험료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계약자가어머니시면, 본인이 어머니를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으시는게아니라면,소득공제못받으실거에요.
어머니나이가기본공제대상자가되시면본인이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으시고 보험료공제도받으시는방법이있지만
아버지소득이 본인보다,더크다면 아버지가배우자공제받으시고,보험료도아버지가받으시는게나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