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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아니고 소득이 없는 어머니가 사용하신 의료비는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부분은 의료비 이외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등 다른 항목들도 추가로 가능한게 있는지 해서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된다는 사람도 있고 헷갈려서요..
잘아시는분있으면 도움좀 부탁드려요~^^
2014.01.22 08:58:38 *.134.102.68
됩니다...
보험료는 안됩니다.
2014.01.22 09:04:42 *.226.201.71
앗 그런 보험료 빼고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 가능하시단 말씀이신거죠?
2014.01.22 09:06:42 *.137.28.131
제가 알기로는 의료비와 교육비만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4.01.22 09:09:26 *.226.201.71
아 어렵네요... 어떤분말이 맞는지 제대로 몰라서..ㅠㅠ
2014.01.22 09:20:46 *.34.222.253
우선 어머니를 연말정산 서류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본으로 가족확인 하시고 다른 가족/친족에 속해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현금, 체크 포함), 기부금 등 많은 부분에서 추가 가능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성저축 등등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01.22 10:37:26 *.194.65.139
부양가족 아닐시엔 의료비는 소득 및 나이제한이 없고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는 소득은 제한있으나 나이제한이 없습니다.(어머님 소득이 없을시엔 공제가능)
교육비공제는 직계존속은 제외입니다.
2014.01.22 13:40:34 *.203.121.253
제 장모님은 따로 떨어져 살고 계신데...관할세무서에서 부양가족 등록하시면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기부금 등등다 가능하구요...
보험료 안되신다는 분들도 계신데 부양가족일 경우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으시면 인적공제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 혜택 보실수 있으십니다...
됩니다...
보험료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