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제가 (프리보드) 알파인데크 를 손상시컸어요
아니 반도막이 났어요 다행히 다치진않으셨고

원만히 보험처리해드리기 했구요

그분도 제가쳤지만 제데크 바인딩도 손상간거

같으니 보험해주시겠다 하셨어요

제가ㅈ궁금한건 그분 데크산지1주일정도고
150정도 가격이시라더구요
저도 여자지만8년차라서 대강 알것같았어요

그럼 보험에서20만원 자기 분담금 제가 내면

손해정도와 감가상각한뒤 그 데크에 준하는 새데크를 그분이 사실수있는지요?시즌중에 사고나니
되게 지송시러워서요 ~~긁힌것도아니고
아예 반토막^^;;

전제잘못100이라생각치만 회사선50 대50이라더군요
그치만 그 분입장에선100이실듯ㅎ

여튼 제가20부담하면150짜리데크 보상받으시려나요
약관엔대물1억이라 되있어도 전화로 물어보니
어느상한선기준으로 더 오버되면 제가 더 내야된다더라구요 즉 보험회사서100짜리로 합의가나면
내가20 마넌 분단금내고 나머지30마넌도 내돈으로?:보상하랴식으로요 맞나요??

보험처리 해보신 분들 답좀 달아주이소

그리고 그분이 저도 장비 바꿔라던데(바인딩깨짐)
사실 제데크와 바인딩은 오래된거라 안비싼데
이가걱에 살수있는것도 없는데 괜히 오버되서 비싼거,(상급 산다는게아니라 중급만사도 지금 세트가격보단 훨비싸서요 지금장비가10년데크 바인딩09꺼라서ㅜㅜ)
살수있나요??
바인딩이 못쓰게 깨지긴했거둔요~~
어찌해야될지 몰겠어요
아직 보험회사서 확답도없궁

Help me~~
엮인글 :

2014.01.23 17:09:17
*.214.234.13

그런대 일단 보드는사고나면 무조건 중고가로 치기때문에 150은 좀 아닌거같내요

2014.01.23 17:59:31
*.233.56.33

데크의 감가는 1년에 약 13.3%씩 감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산지 1주일이면 감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스키 보험으로는 대물 100만원까지 보상인데 자기 부담금이 5만원이더라구요....

 

글쓴이에게...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것입니다. 사고난 정황을 보고 100%인지 피해자 가해자 비율을 나눌지 모르겠지만

100%라면 전액 보상 될듯합니다. 보험사에서 수리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불가 하다면 데크를 수거해가면서

보상해주더라구요...

2014.01.25 02:10:19
*.232.30.234

좋게 해결되시길...도움 안되는 댓글 죄송 ;;; 근데 데크가 두동강 날 정돈데 안다치신게 불행중 다행이시네요

2014.01.25 09:36:42
*.232.81.28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는게 아니고요..

 

100만원이 책정되면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그분한테 

 

주는거에요...그러니 딱히 돈들어갈일은 없고요...

 

그리고 보험처리하세요...골치 아프니깐요~

1종손해사정사

2014.01.31 19:16:20
*.165.49.235

손해액이 100만원일 경우 80만원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


20만원은 글쓴이님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거에요^^

2014.01.27 23:16:38
*.229.93.227

20만원이 기준인데,  상기가격이 20만원보다 높을경우엔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한하여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2014.01.28 15:01:08
*.108.35.186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보험사측에서)

그리고 120만원이 산정됐다고 할때 보험사에서 50:50이라고 했으니 님보험회사에서 50%, 글쓴님께서 50% 보상해주셔야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바로 입금하라고 보험회사에서는 50% 배상을 하지만 만약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면 글쓴님께서 보험회사에 50% 지급하셔야합니다. 

 

결론은 상대방은 감가상가된 데크 책정된 금액에서 50% 배상을 받고 데크또한 보험회사에 넘겨줘야합니다.

혹은 폐기한 사진을 요청합니다.

이건 데크가 더이상 수리불가능할때 얘기고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 절반만 받으실수있을꺼에요~

 

1종손해사정사

2014.01.31 19:15:18
*.165.49.235

글쓴이님의 돈이 나가는게 배상.

 보험사에서 지금되는 보험금은 보상


배상과 보상은 엄청 다릅니다~


그리고 과실율이 50:50 이라고 해서 글쓴이님이 50%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부담금 20만원 지급하시면 됩니다!

2014.02.02 13:13:40
*.62.175.73

와~ 이분 덕분에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요~

2014.02.01 22:39:13
*.231.150.198

글쓰신 손해사정사님 말처럼 진행ㅇ되리라 생각한게 저인데

상대방서 손해사정사ㅣ 님을 보내시더니 사진다 찍고 하는말이..

 

제 데크와 바인딩이 연식이 있어서 지그 감가상각 따지면 30만원인데

 

즉보험회사서 10만원 상대방이 20만원 준다는데 솔직히 30만우너받고 제 데크와깨진 바인딩을

그족보험회사에 넘겨줘버리면 전 도대체 쳐 박히고도...30만원으로 뭘사야될지 답답.ㅎ하네요

바인딩 하나 사서 어떻게 타라구요..ㅜ

5:5과실이라고 많이 받지도 못한다는데 그거 ㄴ그렇다 치고 as나 수리불가 견적서도 써줄 생각도 안해주고(장비산곳에서)

도대체 사고가 나도 보험을 들어도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겠어요..

 

사고나고 장비값도 제대로 못 받을 처지에 놓이니 매일 스트레스만 느네요

사고 안나는게 갑인듯

 

1종손해사정사

2014.02.02 11:28:11
*.113.200.187

그동안 사용하셨다면 당연히 감가상각을 적용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스포츠용품은 1년에 13.33% 이구요~~

 

과실에 감가상각을 더하면 진짜 보상받는 금액이 작아 진짜 짜증이 날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용을 해서 낚아 있는 제품인데 새제품으로 보상은 힘든거자나요~

 

이게 현실입니다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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