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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는게 아니고요..
100만원이 책정되면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그분한테
주는거에요...그러니 딱히 돈들어갈일은 없고요...
그리고 보험처리하세요...골치 아프니깐요~
150만원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해서 금액을 책정합니다. (보험사측에서)
그리고 120만원이 산정됐다고 할때 보험사에서 50:50이라고 했으니 님보험회사에서 50%, 글쓴님께서 50% 보상해주셔야합니다. 보통은 상대방에게 바로 입금하라고 보험회사에서는 50% 배상을 하지만 만약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면 글쓴님께서 보험회사에 50% 지급하셔야합니다.
결론은 상대방은 감가상가된 데크 책정된 금액에서 50% 배상을 받고 데크또한 보험회사에 넘겨줘야합니다.
혹은 폐기한 사진을 요청합니다.
이건 데크가 더이상 수리불가능할때 얘기고 수리 가능하다면 수리비 절반만 받으실수있을꺼에요~
글쓰신 손해사정사님 말처럼 진행ㅇ되리라 생각한게 저인데
상대방서 손해사정사ㅣ 님을 보내시더니 사진다 찍고 하는말이..
제 데크와 바인딩이 연식이 있어서 지그 감가상각 따지면 30만원인데
즉보험회사서 10만원 상대방이 20만원 준다는데 솔직히 30만우너받고 제 데크와깨진 바인딩을
그족보험회사에 넘겨줘버리면 전 도대체 쳐 박히고도...30만원으로 뭘사야될지 답답.ㅎ하네요
바인딩 하나 사서 어떻게 타라구요..ㅜ
5:5과실이라고 많이 받지도 못한다는데 그거 ㄴ그렇다 치고 as나 수리불가 견적서도 써줄 생각도 안해주고(장비산곳에서)
도대체 사고가 나도 보험을 들어도 뭘 어떻게 해야될지 몰겠어요..
사고나고 장비값도 제대로 못 받을 처지에 놓이니 매일 스트레스만 느네요
사고 안나는게 갑인듯
그런대 일단 보드는사고나면 무조건 중고가로 치기때문에 150은 좀 아닌거같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