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확인 잘 하시고, 신분증 위조여부까지 꼼꼼히.. 확인..
대린인일경우 대리할권한이 확실히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등기부등본통해 매매시세에 비해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따져보시고요., 혹시나 세금체납 사실등등 미리 집주인한테 물어보셔서 녹취해놓으시면 좀더 확실하겠죠.
계약서 끝에다 단서 하나 붙이시고요.
한달 안에 집에 하자 발견시 계약 해지 가능하고 그 경우 집주인은 바로 전세금을 전액을 반환한다. 전세금중에 산일수를 계산해 월세로 전환한 액수를 제할 수 있다.
단, 임대인이 수리해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등..
단서 붙이시고 그 단서에 집주인과 님의 도장 각각 찍으시고..
당근 부동산 껴서 하는게 좋구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셔서 권리분석 함 해보시구요..선순위가 많아서 혹시 손해볼수 있는지..
전세권 설정하면 좋고 안되면 확정일자 꼭 받으시구요..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시면 되요
계약은 당연히 집주인이랑 직접 하시겠져?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맞는지 신분증 확인도 하셔야 되구요..
보일러,전기,수도,샷시,마루 등 이상있나 잘 살펴보시고 수리해야 될 부분은 수리받으시던지 아님 파손된 상태에서
입주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면 좋습니다.
나중에 전세계약 끝나고 나갈때 악독한 주인들은 이것저것 꼬투리 잡아서 돈 물립니다.
그때되서 내가 들어오기전부터 그랬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 없겠져?
기냥 생각나는 것만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