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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를 찾습니다.>

새해정초부터 기분좋지만은 않은 글을 올리게 되어 망극하네요…

1년이 다 되었는데 목격자를 찾아야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기도 하구요.

하지만 저도 묵은때 털어내고 말꼬롬한 새해 되고자 하는 의지로, 도움청해봅니다.



지난해(2013년) 3월 6일 오후 2시반경 휘닉스파크 익스트림파크에서 있었던 사고 입니다. 첫번째 레일 바로 아래의 병렬로 된 두개의 첫번째 킥커 사이에 '가로'로 방치되있던 쇠봉에 부딪혀 좌측종아리가 부러졌습니다.

저는 까만헬멧에 고글을 쓰고 있었고 연보라색 쟈켓에 옅은회색바지를 입고있었습니다.


사진 1.JPG


 



당시 상황을 보신 분이나 사고를 보지 못하셨더라도, 그 시간대에 그쪽을 지나셨던 분을 찾아요.사진,영상도 좋고 기억뿐이라도 좋습니다~ 저에게 연락주시면 세해 복 제꺼까지 드릴게요>_<



kerosion@naver.com
kerosion@gmail.com

010-4525-2875



상세내용은...

당시 1번 좌측킥은 줄이 있었고,킥커 주변에 서너분이 구경중 있었구요,정상이용중이었어요. 우측킥은 에이키로 막아놓고 작업중이었고 두명이 킥위에 있고 왼쪽에 한명 오른쪽에 두명 정도가 서있었던걸로 기억되네요..

저는 좌측1번킥을 뛰는 친구를 아이폰으로 촬영해주기로 했어요.

킥커줄이 꽤 길어,저는 아래로 내려와서 기다리면서 앵글을 맞추고 제 경로를 살폈습니다.

제가 본 경로상에 위험요소는...좌측킥구경중인 두사람, 오른쪽킥에 붙어 서있는 한사람.이 있어,그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도 당황하지않고, 알고있었던것처럼 샥~피해서 가면 끝….하려했는데…제 다리가 끝났어요… ㅠ ㅠ

 

 

사진-2.jpg



경로도 좋았고,전방주시도 분명히 했지요. 부딪히기 직전까지 저~~앞에 풀숲너머 스패로우까지 보였는걸요. 하지만....지상에서 딱 부츠높이만큼 떠있는 한뼘두께의 쇠봉이 1,2번 킥사이에 '가로'로 있으리라고는....무당이 아닌지라…



파크측담당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보험처리해주겠다,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병원도 추천해 주었고.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사고접수는 한달뒤에 제가 퇴원하면서 전화를 한 후에야 되었고..접수가 되었다하여 또다시 믿고 기다렸습니다.

10월까지만 해도 상황을 모르고 마냥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도 참 무식했네요…하하-_-;;;

어쨌건, 낌새가 너무 이상하여 직접 찾아간 휘팍에서 제가 본 것은

"[촬영자]가 친구를 [촬영]하다가 앞을 보지못하고 다가왔다.작업중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촬영자]가 그것을 보지못했다. '소리지르며 막았음'에도 [촬영자]가 돌진하여 사고가 났다."

라는 익스트림파크직원의 증언만 딸랑 써있는 패트롤사고경위서.

으응??? 내 진술은?? 목격자 진술은?? 누가 막았는데??

휘닉스파크 안에서만 정확히 4회에 걸쳐 풀버전으로 사고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거 다 어디갔어? 이럴거면 차라리 기절할걸...ㅠ ㅠ


어쨌건 이 슬기로운 세문장의 사고경위서는 제가 슬로프이용객이 아닌 '촬영자'임을 확실히 강조해주시었고…저는 졸지에, 소리지르며 막는데도, 친히 쇠봉을 들이받아 살을 뚫고 나오도록 셀프 골절상을 일으킨 또라이가 되어, 과실이40%로 책정되었습니다.



아..거짓말 싫어요....부딪히기 1초전에 "어,어~"소리가 들린것말고는 막는사람도,안전장치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점에 대해 증명을 해야해요..참~~~답답~~~~해요 ㅎㅎ



촬영을 한것이 아주 큰 잘못이라 해도, 막았는데도 달려들었다고 해서40%... 아무 안전장치없이 이용객이 많이 있는 오후 2시반에, 정상 이용중인 슬로프에서 쇠기둥을 아무 안전장치 없이 가로로 방치한 과실이 60%...
거의 쌤쌤이라고????ㅡ.,ㅡ



과실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사실’하에서 평가받고 싶어요.

사실은 이거다!!하고 말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아직도 뼈가 안붙었어요. 빨리 보드타고 싶은데…지금 심정으로는 회복이 된다해도 재미없을것 같아요.

하루빨리 억울함을 털고, 홀가분한 마음으로.보드복좋아하는 간지란, 레일좋아하는 마미란으로, 코먹으며 웃던 미라노코푸스키로 돌아가고 싶어요.

기억 파편이라도 좋으니, 도와주세요~ 여러분.


꽃보더란?

2014.02.03 19:39:43
*.123.138.226

꼭 목격자찾으시길바라구요
ㅜㅜ
고글너머가왠지이쁠거같아요 사랑해요

villain

2014.02.03 20:35:03
*.7.56.171

감사합니다.고글은...절대 안벗겠습니다..하...

밀짚모자루피

2014.02.03 20:18:21
*.214.115.27

정말 억울하겠네요.

꼭 목격자 찾으셨으면 합니다.

villain

2014.02.03 20:35:38
*.7.56.171

감사합니다^^

rumk

2014.02.03 20:50:11
*.112.165.36

1. 패트롤 사고 경위서에 사인 안하셨으면 법적효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지르며 막았다는거 입증하라 하세요.

2. 촬영하시면서 내려오시던 중이신가요? 과실이 안잡히진 않겠지만 위험요소를 방치한 스키장 과실이 커도 한참 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villain

2014.02.03 22:24:38
*.7.56.171

감사합니다!!제가 촬영을 한건사실이니 그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구..막는사람이 없었다는 사실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ㅎㅎ

clousds

2014.02.03 21:30:18
*.7.48.253

휘닉스파크 담당자가 페이스북에 적어놓은 글이네요


박현상


먼저 같이 스노보드를 즐기던 부상자분께는 항상 도의적 감정적인 부분의

안타까움과 쾌차를 바라는 맘이 간절함을 알립니다

문제해결에 여론몰이가 사용되기 시작하는거같아 안타깝지만 정확한 사실을 알립니다

부상자가 설명한 사고내용과 현장에 근무했던 파크레인져가 작성한 내용중 상이한점은 2가지입니다

1 ) 소리를 질렀다 / 어! 어! 만 했다

2)지난시즌 휘팍1번의 좌측 킥으로 점프하는 친구를 부상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내려오다 충돌했다 / 촬영하다 그만하고 내려오다 충돌했다

입니다.

그외 두명이 그당시 1번킥에있던 직선레일을 뽑아서 옮기다

양킥 사이에 머무른점은 동일하구요

그이유는 기온이 급상승하여 흔들거리는데 뽑아서 옮기지 않으면

이용객 모두가 위험해서였습니다

그런중 좌측 킥 대기자가 너무많아 이동중 그 위치에서 대기상태였습니다

▶이부분은 법적인 판단이 있겠죠

위의 1,2번 특히 2번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시한번 부상자에게 감정적 도의적으로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그러나
근무했던 파크레인저들이 억울하게 오명을 뒤집어쓰고

죄인이 되게할 수도 없어서 이러한 유감스런 글을 올립니다

목격자는 제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분들도 명확하게 사실만을 얘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villain

2014.02.03 21:38:47
*.162.92.35

그 글에 제가 단 댓글입니다.
Miran Kwon 저는 촬영하다 그만했다는말한적 없습니다.처음부터 모든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왜곡하려한적없음을 알아주시기바랍니다.

누군가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은맘도 없습니다. 괜한 대립구도 형성하시려는 거라면 그만두세요.
전 박현상씨한테도.디거분들한테도 감정없습니다.
단지 사실을 알고있고 그것을 입증하기위해 노력하는것뿐입니다.

villain

2014.02.04 01:03:03
*.193.43.124

혹시 목격하신분 있으신가 다시 살펴봤는데....
이분은 이 글을 올려주시기위해 가입하셨나보네요.
여기에 글을 옮겨주신 목적에 대해서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Bikj@m~

2014.02.03 21:57:31
*.111.2.28

옛날에 웅플에서 먼발치서 뵙던분같네요~재밌고열씨미탔던모습이 인상적이었던분인데 안타깝네요~부디 쾌차하시고 억울한거 풀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

villain

2014.02.03 22:26:07
*.7.56.171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즐거워지고 싶어요^^

이찌방~

2014.02.04 11:13:45
*.239.21.90

스키장,이용자 안전조치 의무 다해야
C양(16세)은 2011년 1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서 운영한 스키캠프에 참가한 뒤 중급자용 슬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슬로프 끝 지점을 지나 건물 외벽에 부딪쳐 다쳤다. C양의 부모는 슬로프 안전장치가 허술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스키장은 슬로프 끝 지점과 건물 사이 안전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행자 통로에 덮인 눈을 제대로 치우지 않는 등 사고방지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1,000만 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C양이 초급자임에도 중급자 코스를 이용했고, 경사가 완만한 지점에서 감속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스키장의 책임을 30%만 인정했다.

→ 위 사례에서 보듯, 스키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자는 스키장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스키어의 슬로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설치 하자로 인한 스키장의 책임을 40%로 본 사례, 리프트 승·하차 시 이용객의 돌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여 즉시 리프트를 정지하지 않은 스키장의 책임을 30%로 본 사례, 영하 10도의 날씨에 슬로프 결빙지역을 방치하고 부실한 안전 펜스를 방치한 스키장의 과실을 50%로 본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만일 충돌사고에 있어 가해자의 과실과 스키장의 이용객 안전조치 의무위반이 경합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가해자는 스키장 측을 상대로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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