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 전북에서 업종이 소매, 반찬류 / 종목이 반찬류, 전자상거래업이고
과자를 수입해서 한국 디스트리뷰터를 하고 싶다면.
1. 추가하는 업종은 무역, 도소매, 전자상거래업이 될텐데 가능한가요?
2. 현 영위중인 사업장은 전북인데 새로 과자수입하는 회사는 서울에다가 할건데 그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사업자등록증에 주소가 2곳 기재되는건가요?
3. 아니면 개인 명의로 사업자를 두개 내는게 가능한가요?
임대업을 하는데, 일산에 하나, 부천에 하나..
각각 사업자 등록내서 사업자 등록이 2개라는...
즉, 3번은 아무래도 될거 같은데요.. 임대업만 되는건진 모르겠지만..
2번. 부가세신고시엔 사업자등록증별로 각각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시엔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신고하고요.
임대업도 2개의 사업자 등록증이 가능한데 서로 다른 업종이거나, 비슷한 업종이라도 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