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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임대계약을 하였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권리금 : 1억1천만원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2백십만원정입니다. 월세는 당연히 부과세 별도이구요..

 

복비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요...

 

상권은 강남권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복비는 5백은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쭈욱 봐야 하고 하면서 4백불러야 하는데..

 

3백5십 달라고 하는데..쩝 손님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시겠다고 하고..참..

 

복비 어떻해 해야 할지 몰라서요..

 

원칙상은 권리금은 무시하고 임대차만 0.6~0.9%가 맞다고 하고..

 

수고에 따라서 금액은 오를수 있다고 하구여..

 

계약시 권리금을 상대방에서 1억3천을 불렀던거였는데..

 

2천 깍아서 된거거든여..근데 머 그쪽도 어차피 깍을 생각하고 높게 부를수도 있을꺼 같구여...

 

맞춰줘야 하는건지...아니면 단호하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엮인글 :

ㅎㅎ

2014.02.07 19:38:29
*.187.41.84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으나

 

일반가게 부동산이 홍보를 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냥 딱 맞춰서 주세요  복비는 웬만해서 깍지않나요? 잘해줬으면 그냥 0.9%인가  계산 맞춰서 주셔도 되고

 

보증금하고 권리금 반대로 된거아닌가요?  강남이라 그런가요

 

권리금은 강남스러운데 보증금이 ...

11

2014.02.07 20:11:02
*.67.115.173

법정 복비만 주세요 ..   많이 줘 봤자 소용없습니다.

 

권리금은 해당사항 아닙니다.   후회합니다.

m.k

2014.02.07 22:27:19
*.204.203.92

간주임대료는 3000만원 + 210만원 * 100 = 2억 4천만원


0.9% 적용하면 216만원이 복비가 되겠네요.


0.9%씩 임대인, 임차인 양쪽한테 모두 받는겁니다. 중개업자가 432만원 받겠네요.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법정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없기때문에 많이 받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다는거죠.)


나중을 생각한다면 잘 해주는게 좋으실 수도...

나중에 권리금 받고 넘길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깐요.


나를막만졌잖아..

2014.02.08 10:24:36
*.207.140.236

도움받았다 싶으시면 줘야죠......



승현아빠

2014.02.08 11:38:20
*.90.59.194

2천 깍았으면 많이 깍은건 아니구요.....대충글을보니까 자영업 초보자같은데......

항상........자영업을할때는 그동네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아야합니다....커피숍이든...백반집이든..죽집이든..어느직종이든간에...

 부동산하는인간들 주댕이가 한없이 뚤려있어서.무시는 못합니다.

금액을 봤을때 300 에  협상하시는게 젤루 좋다구생각합니다만......

밤바리

2014.02.10 13:48:15
*.86.44.46

헐 법정복비만 줘도 잘주는겁니다. 216만원주세요.저같음 200만원에 쇼부칩니다. 부동산 날로먹을려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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